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3.12.31.]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840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조 2710>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매각대금

2. 일반회계의 전입금(매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로 한다.)

3. 보조금 및 차입금

4.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금

5. 특별회계 이자 수입과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의 토지 매입비

2. 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의 건축비 및 부대비

3. 그 밖에 군수가 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청사 건립(개축 및 증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2. 20. 조2442><개정2023.11.10. 조 2840>

제5조(회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8. 12.20. 조2442>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11.10. 조 2178>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0. 조2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12. 조2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3. 조 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조 2840>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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