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 2023.11.13.]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670호, 2023.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3.>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11.13.>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1.13.>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13.>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3.11.13.>

5. "공장"이란 「사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3.11.13.>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23.11.13.>

7.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개정 2023.11.13.>

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13.>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2.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군이 필요로 하는 전략산업 선정

7.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3.11.13.>

1.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하는 자

2. 울진군의회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성의 위원수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하는 자

2. 울진군의회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1.>

제7조(투자유치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

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투자유치실무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 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 을 수 있다.

② 기업 및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투자유치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제9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군수는 타지역의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0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1조 내지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지원은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ㆍ산업지원 서비스업

3.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군민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1.13.>

제12조(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군민을 1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1.13.>

제13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사,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본사,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 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30% 범위안에서 예산범위내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 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을 기준으로하여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 및 공장 등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주민등록전입을 기준으로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제15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 기업,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4.21.]

제16조(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 ① 제19조 내지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원은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울진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4. 20.>

제18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제20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군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군민을 10명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군민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비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기타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24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필요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4.20., 2023.5.1.>

제26조(기금의 사용)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 가액과의 차액

3. 고용ㆍ교육훈련ㆍ시설이전 보조금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4조 및 제20조 내지 제22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초기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는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장부지의 50%를 매입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의2(관광사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1.13.>

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7조 에 따른 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③ 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2023.11.13.>

제28조(유치기업 주변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 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1.>

제32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외로 이전한 경우

8.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33조(중복지원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1조 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4조(실적보상)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20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3호, 2015.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1호, 2023.5.1.>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0호, 2023.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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