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3.]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615호, 2023.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규정하거나 김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 란 해당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김제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시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주민 의사의 반영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이미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절차)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총괄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 관계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해당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시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위촉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히 자격을 규정한 경우,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야하거나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성별 비율을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0.07.14.>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용역ㆍ공사 금지) ①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특성상 제1항의 적용으로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위원회는 그 대상과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거나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정비)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난상황, 시급한 안건 처리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최하는 비대면 회의(화상회의 등)를 포함한다. <개정 2023.11.13.>

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문서의 형태로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별표 의 기준에 따라 심사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13.>

3.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8. 19 조례8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김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김제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김제시지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김제시민의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김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윈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 「김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 「김제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김제시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 「김제시 이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 「김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 「김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2)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4)「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5)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 「김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8) 「김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9) 「김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0) 「김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1)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2)「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3) 「김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4)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5) 「김제시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6)「김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7) 「김제특미지평선쌀품질관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8)「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9) 「김제시 농업·농촌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0) 「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3)「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 「김제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김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김제시 아리랑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9)「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5호, 일부개정 2023.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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