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2.12.21.]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제2642호, 2022.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21 조례 제1943호, 2022.12.21.>

제2조(구성) ① 화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2. 7. 31 조례 제1453호>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방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화천군의회 의원,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중 군수가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1996. 1. 5 조례 제1558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1. 12. 31 조례 제1767호, 2003. 12. 30 조례 제1812호, 2007. 6. 13 조례 제1917호,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2012.10.2 조례 제2080호, 2012.12.31 조례 제2102호>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12.31 조례 제2102호>

제5조의2(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102호>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조례 제2102호>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13 조례 제1917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화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지역개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환경산림과장”을 “환경수도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08. 4. 21 조례 제1943호, 화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화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를 “「지방재정법」제33조의 제6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09. 2. 25 조례 제1971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화천군지방재정계획심위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관광정책과장”으로 하고 “문화관광과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11. 4. 29 조례 제2032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화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2. 10. 2 조례 제2080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화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환경수도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2012.12.31 조례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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