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1.13.]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1276호, 2023.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5.> <개정 2014.12.29><개정 2023.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9.10.5.> <개정 2014.12.29><개정 2023.11.13>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과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0.5.> <개정 2014.12.29><개정 2023.11.13>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3.11.13.>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13.>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하는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4.29.><개정 2023.11.1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3.>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4.29.>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올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5. <삭제 2023.11.13.>

6. <삭제 2023.11.13.>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신설 2023.11.13.> ①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관리 시설의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11.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11.13>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11.13.>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3.11.13.>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해야 한다. <신설 2023.11.13.>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4.29.> <개정 2023.11.13>

[제목개정 2019.4.29.]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8.12.24.><개정 2023.11.13>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11.13>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11.13.>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11.13.>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3.11.13.>

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11.13>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3.>

제17조 <삭제 2023.11.13.>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 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제19조 <삭제 2023.11.13.>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9.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12.24.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은 제5조의2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9개월까지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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