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13.]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1267호, 2023.11.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및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부서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③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거나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위원회 설치근거, 중복ㆍ유사 기능 위원회 존재여부, 상설·비상설 여부 등

2. 중복위촉 위원회 수 제한(지방의원 제외)

3. 위원 위촉기간 및 연임 횟수 등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해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의 권한과 위원장의 업무대행자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6.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을 구성하고, 연령과 계층ㆍ직능별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자가 적어 이들 외의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위원을 정한 경우와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원회의 심의 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1조제1항 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 에 따른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5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운영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④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위원회의 존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⑤ 담당부서의 장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조례 등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존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존속기한)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존속기한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기한 연장 결정시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현황 의회보고) 구청장은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3월 말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사이버)심의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기준액은 별표 와 같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수당 및 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수당 및 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울산광역시중구각종심의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한다.

16 울산광역시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7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8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9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0 울산광역시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1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2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3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4 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5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0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6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7 울산광역시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8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9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0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 . 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1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2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7.3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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