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13.]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806호, 2023.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2005.10.04)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지급금, 징수한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과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급여, 대지급금 포함)과 업무 위탁 비용, 그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기타비용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5.10.04)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7.11.10, '98.10.15, '99.08.26, 2005.10.04, 2006.09.28, 2013.12.19)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7.11.10, 2005.10.04)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익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10.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10.04)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성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10.04, 2013.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제8조 삭 제 <2016.5.25>

제9조 삭 제 <2016.5.25>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