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1. 1.]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897호, 2023.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제2조(세입)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1. 「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등의 수입금 <개정 2000. 7. 13., 2008. 6. 13.>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인천광역시 보조금

4.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8. 6. 13.>

5.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08. 6. 13.>

6.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08. 6. 13.>

7.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개정 2008. 6. 13.>

8.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신설 2000. 7. 13, 개정 2008. 6. 13>

9. 그 밖에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00. 7. 13.>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신설 2001. 8. 4>

5. 주차장 개방 또는 공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9.11.11.>

제4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11. 13.>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7. 13 조례 제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9 조례 제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8. 4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신설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1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3.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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