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아이사랑꿈터"란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0.6.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2018. 1. 2.> <개정 2023. 11. 13.>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6. 3.>
④ 구청장은 보육교사 및 보호자를 보육정책위원에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에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6. 3.>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2. 12.24〉
5. 〈삭제 2012. 12.24〉
6.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7. 9. 25.>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자의 공개모집 및 선정기준에 관한 내용·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24조의2 를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 6. 3.>
③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6. 6. 3.>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
1.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상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12.24.>
⑤ 수탁자는 재계약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 만료6개월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한다. 〈개정 2012. 12.24, 2016. 6. 3〉
② 수탁자와 원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가족아동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 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③ 수탁자와 원장은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와 원장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와 원장은 구립어린이집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한다. <개정 2016. 6. 3.>
⑥ < 삭제 2016. 6. 3>
② 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수탁자가 임명한다. <개정 2016. 6. 3.>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6. 6. 3.>
3. 수탁자가 제12조 의 의무와 제15조 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6. 6. 3.>
② <삭제 2016. 6. 3.>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 6. 3.>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4. 7.>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5., 2017. 9. 25.>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4. 4. 7., 2017. 9. 25.>
③ 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되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④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각종 교재교구와 자료 대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4. 7.>
⑥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신설 2016. 6. 3>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ㆍ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장난감 대여사업 및 영유아 체험.놀이공간 제공 <개정 2020.6.1.>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신설 2016. 6. 3.>
9. 법 제9조의2 에 따른 보호자 교육 <신설 2017. 9. 25.>
10.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6. 1.>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6. 3., 2020. 6. 1.>
② 제1항의 방과 후 보육사업의 운영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교재·교구비
3. 보육교직원 인건비
4.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구청장은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인천광역시부평구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운영중인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탁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보육정보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탁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위탁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5)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