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889호, 2023.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아 설정·운용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0.>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기금의 결산잉여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대지급상환금, 해당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7. 10.>

제3조(세입과 세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7. 7. 10.>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징수관·재무관을 의료급여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 7. 1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10.>

제6조(수입) ①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지방세고지의 예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전산 고지서로 출력한다. <개정 2017. 7. 1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제7조(지출) ① 재무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수입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수입금출납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 <개정 2017. 7. 10.>

제8조(보고 등) 구청장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인천광역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11.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25 조례 제1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경리관ㆍ징수관”을 “재무관ㆍ징수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경 리 관”을 “재 무 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부칙 <2017. 7. 10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3.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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