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1.13.]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885호, 2023.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6., 2019. 7. 1.>

제2조(복무선서)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9. 7. 1.>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2. 1. 6.>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7. 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및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및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도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당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에게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 7. 1.>

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 7. 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10조 삭 제 <2017. 3. 6>

제10조의2(해임 등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임, 파면, 직권면직, 정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9. 7. 1., 2022. 5. 2.>

제12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2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 과 같다. <신설 2019. 7. 1.> <개정 2023. 11. 13.>

제12조의3(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복무규정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3.>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2019. 7. 1.>

②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1.>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2020. 12. 21.>

⑤ 공무상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3. 6., 2019. 7. 1.>

⑥ 삭 제 <2017. 3. 6>

제14조 삭제 <2019. 7. 1>

제15조 삭제 <2019. 7. 1>

제16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7. 1.> <개정 2023. 11. 13.>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개정 2012. 1. 6., 2017. 3. 6., 2019. 7. 1.>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1., 2022. 5. 2.>

⑤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 7. 1.>

⑦ <삭제 2019. 7. 1.>

⑧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9. 7. 1.> <개정 2023. 7. 1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개정 2023. 7. 17.>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개정 2023. 7. 17.>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개정 2023. 7. 17.>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신설 2015. 1. 5.> <개정 2023. 7. 17.>

⑨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일에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7. 3. 6.>

⑩ 직장 내에서 성폭력·성희롱·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2022. 5. 2.>

⑪ <삭제 2022. 5. 2.>

⑫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특정행사 및 업무수행 관련 격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연간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7. 1., 2022. 5. 2.>

제17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개정 2012. 1. 6.>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 6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 5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3. 6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7. 1 조례 제1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사항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2.21. 조례 제169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5. 2.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7. 17. 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23. 11. 13. 제18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시행일 전에 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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