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74호, 2023.11.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전북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교부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기금의 교부신청) 시장ㆍ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부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결산보고) 시장ㆍ군수는 기금에 관한 다음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8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1977. 1. 17 조례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3. 24 조례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23 조례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5. 13 조례2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0. 21 조례2451〉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31 조례28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1 조례4159 복지·여성·보건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조례5374>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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