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10.] [광주광역시조례 제6299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1.12.15., 2023.11.10.>

제2조(세입)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1.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3. 지방채 발행 수입금

4. 외국차관 및 국내 차입금

5. 수탁사업 부담금

6.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23.11.10.>

7. 특별회계 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개정 2023.11.10.>

8.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기타 수입금 <개정 2023.11.10.>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역세권 개발사업비

2. 융자금 및 지방채 발행의 원리금 상환

3. 도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4.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

5.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

6. 차량기지 주변 주민지원사업 <신설 2018.1.1.>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2018.1.1, 종전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11.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산ㆍ부채의 승계) 이 조례 시행전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자산과 도시철도 건설에 투자된

공채 및 기타의 부채는 이 회계가 포괄 승계한다.<개정 2008.1.1>

부칙 <2008.10.31 조례 제3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9.25.>

부칙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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