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시행 2023.11.10.] [광주광역시조례 제6298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7조 및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7.1, 2010.6.30,2012.7.10, 2017.3.1., 2023.11.1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0.>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03.7.1., 2010.6.30., 2012.7.10.>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 안에 근무 하는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자(이하"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 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개정 2012.7.10., 2014.6.30.>

3.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부과대상자가 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할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3.7.1., 2012.7.10., 2014.6.30., 2023.11.10.>

4. "승용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차량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용·임산부용·외교 용·보도용 차량은 부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장애인용ㆍ임산부용ㆍ외교용ㆍ보도용 차량은 부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3.7.1.> , <개정 2012.7.10, 2014.6.30. 2023.11.10.>

②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 및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7.1., 2012.7.10., 2023.11.10.>

1.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등록번호의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7.1., 2012.7.10., 2014.6.30., 2023.11.10.>

2.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 등록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승용차 요일제"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지정된 날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승용차 5부제"에 포함한다) <개정 2012.7.10., 2014.6.30., 2023.11.10.>

3.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 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일에 홀수이면 홀수일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 주차장에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10., 2014.6.30., 2023.11.10.>

4.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규정한 노외주차장 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 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고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부분적 주차장유료화로 본다. <개정 2012.7.10., 2023.11.10.>

5.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 소유 차량이나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종업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수단으로 9인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관광 호텔이 이용객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03.7.1> <개정 2012.7.10.>

6.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시내버스ㆍ도시철도 이용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10., 2014.6.30.>

7.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공동운영"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7.1,2012.7.10>

8.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이란 1일 4회 이상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역ㆍ터미널 및 도시철도역까지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10., 2014.6.30.>

9. "자전거이용"이란 시설물의 종사자가 출·퇴근시 자전거를 100분의 10 이상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7.1., 2012.7.10.>

10.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 100분의 50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7.1.> <개정 2012.7.10., 2023.11.10.>

11. "의무휴업"이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4.7.1.> <개정 2012.7.10, 2014.6.30>

제3조(부담금의 면제) ①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무인변전소, 소각장 등의 쓰레기처리시설물,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7.1., 2010.6.30., 2012.7.10., 2014.6.30., 2023.11.10.>

②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로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단지 내의 시설물중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물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7.1.> , <개정 2023.11.10.>

제4조(단위부담금 조정)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7.1., 2010.6.30., 2012.7.10., 2014.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시설물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 시설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4.6.30.> ,<개정 2017.3.1>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의 조정) 법 제3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6.30., 2020.4.1.>

1. 삭제 <2020.4.1.>

2. 삭제 <2020.4.1.>

제5조(장기간 공공사업의시행 등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 (이하 "공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 이내

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정신청 내역을 조사한 후 별지 제7호 서식 의 교통유발계수 조정비율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8.7.]

제6조(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 중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3.7.1., 2010.6.30., 2012.7.10., 2014.6.30., 2017.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로 한다. <신설 2003.7.1.> <개정 2014.6.30>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개정 2014.6.30.> ①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연간 10월 이상 교통량 감축프로 그램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90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3.7.1.>

②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경감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6.30.>

③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a, b, c는 각각의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부담금 경감률(%) = [1-(1-a)×(1-b)×(1-c)]×100 <개정 2003.7.1., 2014.6.30.>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경우에 경감 되는 부담금은 영 제24조제4항과 병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총 경감비율이 100분의90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90으로 본다. <개정 2003.7.1., 2014.6.30.>

⑤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외 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의 교통량 경감률은 제13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결정 한다. <개정 2003.7.1., 2012.7.10.>

⑥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5부제, 승용차 2부제의 경감 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30., 2023.11.10.>

제7조의2(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부담금의 경감) ①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연도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②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제1항의 경감 비율은 제7조에 따른 경감 비율보다 먼저 적용하여 합산한다. <개정 2023.11.10.>

[본조신설 2020.9.28.]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개정 2014.6.30.> ① 제6조의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7조의 부담금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0개월이상(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2014.6.30., 2023.1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한다)을 받거나, 매년 12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4.6.30., 2023.11.10.>

제9조 삭제<2017.11.1>

제10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여부확인 등) )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 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서의 시행일은 제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제3호 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①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이행여부 확인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불이행한 경우라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7.1., 2012.7.10., 2023.11.10.>

1. 주차장유료화 및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5부제, 승용차 2부제 운행 <개정 2023.11.10.>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은 주차면수의 100분의 5 이내 <개정 2012.7.10.>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은 주차면수의 100분의 3 이내 <개정 2012.7.10.>

2. 통근버스 운행 : 통근버스의 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 중 "제1항에서 규정한"을 "제1항의"로 한다. <개정 2012.7.10., 2014.6.30., 2023.11.10.>

3. 삭제<2014.6.30>

②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량 감축프로 그램별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경우 해당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경감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7.1.>

제12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7.1,2012.7.10., 2023.11.10.>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2.7.10.>

3. 승용차 번호판 부착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자치구청사 등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승용차의 진·출입이 필요한 경우

4. 오전 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통근버스운영을 할 경우 <개정 2012.7.10., 2023.11.10.>

5.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5부제, 승용차 2부제를 운영하면서 매월 말일이 31일 인 경우 <개정 2023.11.10.>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자동차인 경우 <신설 2017.3.1.> , <개정 2023.11.10.>

제1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부담금의 경감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변호사·세무사·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7.10., 2014.6.30., 2023.11.1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2.7.10., 2014.6.30., 2023.11.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

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14.6.30.>

제14조(부담금경감절차 등)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년도 7월 31일까지 시행한 교통량감축이행 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23.1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감신청 내역을 조사· 확인한 후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2023.11.10.>

제15조(미이행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10.>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0., 2023.11.10.>

1. 제5조 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 신청 접수 및 처리 <신설 2023.8.7.>

2. 제7조 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신청처리 및 경감비율 결정 등의 조치 <개정 2012.7.10., 2014.6.30., 2023.8.7.>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8.7.>

3. 제10조 및 제11조 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의 접수·처리와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 <개정 2012.7.10.>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8.7.>

4. 제13조 에 따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 2012.7.10., 2023.11.10.>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8.7.>

5. 제14조 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 접수 및 처리 <개정 2012.7.10., 2023.11.10.>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8.7.>

6. 제15조 에 따른 이행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조치 <개정 2012.7.10., 2014.6.30., 2023.11.10.>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8.7.>

7. 영 제29조제1항 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개정 2003.7.1., 2012.7.10.>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8.7.>

제17조(징수금의 교부) 시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부담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을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2012.7.10., 2023.11.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도 한시적 적용례) ①이 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를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 감축방안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일할 계산하여 경감한다.

부칙 (200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1>

이 조례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

이 조례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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