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시행 2023.11.10.] [광주광역시조례 제6298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교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1조의7에 따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회계의 운영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부담금"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2. "납부의무자"란 법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ㆍ 인가ㆍ 허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부담금의 조정 부과율)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2023.11.10.>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부터제3호까지의 부과율 <개정 2015.12.28.>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100분의 1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00분의 1.5

다. 주택외의 시설 : 100분의 2 [2023.11.1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4조(부담금의 부과 절차)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4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부과한다.

[2023.11.1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제5조(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납부의무자가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3.11.1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제6조(부담금의 변경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2023.11.10.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1.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2. 법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비용,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06조 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 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개정 2010.8.5.>

3. 도로법에 의한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군·구도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그 구간 또는 위치 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이 경우에는 이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의6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가 귀속분 부담금

제7조(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가한다

[2023.11.10.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개정 2015.12.28., 2023.11.10.>

제8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기간 도래 전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50 이상 <개정 2010.8.5., 2023.11.10.>

2.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30 이상 <개정 2010.8.5., 2023.11.10.>

3. 당초 부과일로부터 2년 초과 준공(사용)검사 이전 : 잔여 부담금 <개정 2010.8.5., 2023.11.10.>

② 삭제<2010.8.5>

③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1회분의 분할납부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의4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3.11.10.>

④ 납부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분할납부 허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023.11.1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제9조(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부담금의 납부의무에 대한 승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3.11.1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개정 2015.12.28., 2023.11.10.>

제10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액을 인정 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의제4항 각 호에 따른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5.12.28., 2023.11.10.>

② 사업시행자는 공제대상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제액 산정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초에 제출했던 승인 또는 인가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3.11.10.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제11조(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관련자료 제출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에게 10일 이내에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개발면적ㆍ용적율ㆍ건축연멱적ㆍ공제액등 사업의 주요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23.11.10.>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 3에 따른 준공·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3.11.1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담금 체납처분 관련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11.10.]

제13조(회계의 설치) 시장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2023.11.10. 종전 제3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제14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2023.11.10.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제1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1. 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중 광주광역시 귀속분 <개정 2023.11.10.>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분담사업비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 [2023.11.1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1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개정 2023.11.10.>

2. 법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비용,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개정 2010.8.5., 2023.11.10., 2023.11.10.>

3. 「도로법」에 따른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군·구도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그 구간 또는 위치 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이 경우에는 이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4.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국가귀속분 부담금 [2023.11.1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제1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2023.11.1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제18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2023.11.1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제1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2023.11.10.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11.10.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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