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인공구조물, 부속물등 전부를 말한다.<개정 2004.3.25,2012.7.10, 2015.12.28., 2023.11.10.>
2. "도로복구공사"는 도로굴착으로 손궤된 부분을 1차복구와 2차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05.8.1, 2007.10.2,2012.7.10, 2020.7.6.>
3. "원인자등"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07.10.2,2012.7.10., 2023.11.10.>
4. "손궤부분"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개정 2005.8.1,2012.7.10>
5. <삭제 2005.8.1.>
6. "1차복구"는 직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신설 2007.10.2.> <개정 2012.7.10>
7. "2차복구"는 직접손궤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신설 2007.10.2.> <개정 2012.7.10>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의 복구(1차복구)와 직접손궤부분 인접지의 복구(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1., 2007.10.2., 2015.12.28., 2023.11.10., 2023.11.10.>
③ 원인자부담금은 공사전에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1.3, 2016.10.24., 2023.11.10.〉
1. 천재지변, 재해·재난으로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개정 2007. 10. 2.>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하는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등의 파열 또는 누출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하는 경우
④ <삭제 2004.3.25.>
⑤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5.>
② 제1항에 따른 복구는 제4조의 복구기준에 따라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자의 시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7.10.2,2012.7.1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에게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10.>
④ 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속도, 포장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이 해당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2.> <개정 2012.7.10., 2023.11.10.>
⑤ 시장은 장마철 또는 동절기 등의 재해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원인자에게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07.10.2.> ,<개정 2015.12.28., 2023.11.10.>
1.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2.7.10., 2023.11.10.>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원래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8.1., 2007.10.2., 2012.7.10., 2023.11.10.>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2.7.10., 2023.11.10.>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원래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주어 재시공 하고 불이행할 때는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4.3.25.> , <개정 2023.11.10.>
② 원인자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③ 원인자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금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