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3.11.10.] [광주광역시조례 제6290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

3.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법 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4.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ha)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않는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정비구역 안의 존치 또는 사업의 완료된 공원과 존치되는 학교를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

5.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6. "사업시행방식전환"이란 법 제123조제1항 또는 법률 제6852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법률」부칙 제14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7.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8.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 계획기준일 현재 제37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9.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다음 각 목의 형태로 구분한다.

가. "주택정비형"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도시정비형"이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이란 준공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1. 공동주택

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개정 2020.12.15.>

나. 1991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5년+(준공연도-1990)년 <개정 2020.12.15.>

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개정 2020.12.15.>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 중 다음 각목에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축물 <개정 2020.12.15.>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30년

나. 가 목 이외의 건축물 : 20년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관리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마을의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5.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과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별표1 제3호 라목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② 영 별표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지역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

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분의3 이상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이 5분의1 이상인 지역

나. 호수밀도가 70호/ha이상인 지역

다. 총 인구밀도 200인/ha 이상인 지역

라. 정비대상 구역내 너비4미터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너비4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마.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의 합계가 대상구역 전체 필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개정 2020.12.15.>

바.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전면매수 등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사. 과소필지 등으로 현행 건축기준 등에 적합한 증·개축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된 곳

아. 대상구역 내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2. 재개발구역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호수밀도가 50호/ha 이상인 지역

다. 정비대상 구역내 너비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너비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라.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마.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 및 소유·규모별 현황

4.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5.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15.>

6.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희망 여부 및 희망 임대주택 규모

7. 건축물의 준공연도별 현황

8.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허가유무, 노후ㆍ불량 현황

9. 노후·불량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현장 확인 평가

10. 정비구역 안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기존수목,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11.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제목개정 2020.12.15.]

제6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15.>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4. 환경성 검토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6.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7.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8.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제7조(건축물에 관한 계획)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축물 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경우의 계획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영 제8조제3항제5호 의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준공년도·용도·구조·규모·입지·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개수·철거 등으로 구분 계획한다. <개정 2019.4.15.>

나.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분양주택외에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계획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가 적거나 건축계획상 임대주택의 건설이 곤란한 경우 또는 다른 정비구역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구 또는 획지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획지별로 건축계획을 정한다.

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나. 주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주택용도를 포함한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다. 정비구역을 구분하여 높이 및 층수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최고높이 및 층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지역은 「건축법」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따른다.

마. 건축계획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선,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건축물의 주 부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건축물의 주차진·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2) 기본계획의 내용 및 당해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적합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층수, 건축물의 용도계획 (3) 대상구역 주변 건축물현황(건축선, 층수 및 높이)을 고려한 당해 구역의 스카이라인계획(4) 대상구역 주변에 문화재나 자연 지형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관계획 <개정 2022.11.4.>

제8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①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구청장은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안전진단 시기조정사유 등에 대해서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은 "정비예정구역(정비예정구역이 아닌 경우 ‘사업예정구역’을 말한다)"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안전진단"으로 본다. <개정 2020.12.15.>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안전진단 요청서와 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③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비용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제9조(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② 영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별지1호 서식의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그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④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는 정비계획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

3.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의 규정의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 내에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시행지구를 포함한다)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제11조(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개정 2020.12.15.>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구청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13조(정비구역의 직권해제 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제71조에 따라 구축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추정비례율 산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조사결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추진위원회가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최초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35조, 영 제30조, 시행규칙 제8조를 모두 준수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 또는 법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날이나 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50조, 시행규칙 제10조를 모두 준수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않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 시행규칙 제12조를 모두 준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않는 경우

5.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법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갖춘 경우)하지 않는 경우

6.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7.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과반수를 말한다. <신설 2020.12.15.>

⑤ 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2020.12.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⑥ 시장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려는 경우 대상구역의 명칭, 위치, 해제 이유 및 근거 등을 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0.12.15.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⑦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되어 통보받은 경우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구청장의 의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20.12.15. 종전 제6항에서 이동>

⑧ 제5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찬성자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은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2020.12.15. 종전 제7항에서 이동>

⑨ 토지등소유자가 제3항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구역 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해제 요청서류 및 동의자수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0.12.15. 종전 제8항에서 이동>

제14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 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2. 영 제26조, 영 제42조에서 규정한 업무

②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에서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신청은 직권해제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의 및 조합의 위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4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보조금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의 재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⑦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

⑨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5조(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 및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이하 "재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을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⑤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검증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검증위원회 위원중 10명 이내의 재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재검증위원회 운영은 검증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검증위원회와 재검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 감정,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검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검증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검증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2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한다.

제19조(조합설립인가 등)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한다)

제20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 방법) 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구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정하는 동의서를 말한다.

6.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 이 경우 조합원명부와 동의 총괄표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01.01.>

7.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 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 및 제7호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2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자구의 정정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단순한 변경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른 변경 <개정 2020.12.15.>

4.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른 변경 <개정 2020.12.15.>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매도청구대상자의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의 변경

6.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조합원 명부의 변경

제2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① 영 제32조제2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 시스템(이하 "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위원장(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임원)은 제2항의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비계획(정비계획 변경사항을 포함한다)과 사업비 등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추정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자료를 입력하여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등)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

2.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

3. 기존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4.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

5.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

6. 정비구역 내 공가 발생 시 안전조치 및 보고

제24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9조제14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제23조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20.12.15.>

제25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지원자격, 심사절차 등 지원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자치구 홈페이지,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및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

2. 선정위원회가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명을 호선하며,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⑤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이 있거나 선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5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시행연도, 시행방법

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제목개정 2020.12.15.]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 사항,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세입자대책 및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2.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중 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입자대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해당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의 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때에는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 등의 처분을 제3자에 우선하여 이주대책대상 세입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 제1호에 따른 우선 분양대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제44조의 기준에 따른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중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분양처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공고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29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

2. 주민 이주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

4. 주택의 공급

제30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율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개발 및 재건축예정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재건축사업은 100분의 30

2. 재개발사업은 100분의 50

제31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예치하여야 할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② 구청장은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예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예치방법 등 그 예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리고 반환 시기 및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③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다음 각 호의 증권, 채권 및 보증서 등으로 예치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개정 2020.12.15.>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5.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신설 2020.12.15.>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건축법」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제33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

2.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류지 분양 처분 내용 <개정 2020.12.15.>

②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영 제62조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한다)

다. 환지예정지 도면

라.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 및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3. 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4. 영 제62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명세 및 청산방법 작성 시 법 제117조에 따른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등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와 진행된 협의 경과

5. 영 제14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 관련 서류

6.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35조(관리처분 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말한다)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

3.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말한다)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존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5.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자는 제2호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을 기준으로 한다.

6.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부분 중 국·공유재산의 감정평가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를 준용하며, 법 제9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3.11.10.>

제3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소재한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가중치 반영비율은 별지1과 같다.

가.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

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다. 업무중첩도

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37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3.11.10.>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개정 2019.4.15., 2020.12.15.>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사람.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받은 사람. 이 경우 제1호 부터 제3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31조제1호에 따른 규모(용도지역 미구분) 이상인 자 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15.>

4. 권리산정기준일 후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개정 2019.4.15., 2020.12.15.>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의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31조제1호에 따른 규모(용도지역 미구분) 이상인 자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9.4.15., 2020.12.15., 2023.11.10.>

1.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38조(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3. 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4.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동일순위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0.12.15.>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로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의 건축물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로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의 건축물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③ 대지의 분양은 동일업종의 종전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되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대지는 일반공개경쟁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제39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한 구와 행정경계를 접하는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사업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주택이 일시에 멸실되어 전세난 등 주택 수급이 어려워 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주거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법 제75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20.12.15.>

1. 구역의 현황 및 추진상황, 정비구역 주변 지역의 주택거래동향, 주택보급률, 임대주택현황, 전세가격 동향 등 주택시장 현황자료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택멸실 현황, 이주시기 및 이주자 현황, 향후 시기 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 검토의견

[제목개정 2020.12.15.]

제40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비용 예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공공기관에 요청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타당성 검증이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타당성 검증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법 제7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요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증요청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일반분양)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제43조에 따른 처분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이하 " 체비시설"이라 한다)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체비시설 중 공동주택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2. 체비시설 중 부대복리시설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 다만, 세입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가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우선 분양한다.

가.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한 자

나.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영업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가 인근 정비구역 안의 주택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특별공급하도록 한다.

제42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조건 등) 영 제66조 관련 별표2 제2호 단서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과소필지 등의 토지를 소유한 자 등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2.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2이상의 과소필지를 소유한 경우

제43조(보류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1. 법 제74조 및 제79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범위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가 제1호에 따른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려면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류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 또는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세입자를 말한다. <개정 2019.4.15.>

2.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9.4.15.>

3. 제1호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제44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일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방식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제외한다. <개정 2020.12.15.>

2.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 한한다)

3. 해당 정비구역이외의 재개발구역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 <개정 2020.12.15.>

4. 해당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개정 2020.12.15., 2023.11.1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의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 경우 이혼모 또는 이혼부가 직계 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관할구청장이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0.12.15.>

2. 제2순위 :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0.12.15.>

3. 제3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0.12.15.>

4. 제4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0.12.15.>

④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45조(보조 및 융자 등) ① 영 제79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를 말한다. 융자한도는 영 제79조제3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시장이 정하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자금 및 용역비 등 융자 비목에 따라 대출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규정 또는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금액 상환.

2.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

제46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장 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시장은 무상양도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7조(국·공유지의 점유·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등) ①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에게 우선 매각한다.

1. 점유·사용 면적은 건축물이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실제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하되,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경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마 끝 수직선을 경계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점유·사용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유토지와 점유·사용 국·공유지를 합한 매각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유·사용 면적의 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공유지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8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제2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2.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② 법 제100조제2항에서 "사용료 면제 대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주민공동체운영회

3. 제1항의 공익 달성을 위해 주민공동체운영회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은 기존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제48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율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법 제101조의5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4.26.]

제48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율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법 제101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4.26.]

제49조(정비사업의 추진실적 보고)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개시결정 및 고시

3.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4.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5.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개정 2020.12.15.>

6. 법 제74조·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7. 법 제79조제4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

8.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

②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말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

2. 법 제1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3.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제50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 ①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

1. 시 또는 구 도시계획위원 및 건축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다만, 위촉당시 각각의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

2. 시의원 또는 해당 자치구 의원

3. 도시계획 또는 건축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영 제91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포함한다)

2. 조합과 인근주민(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간의 분쟁

3.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사업시행자 및 인근주민 상호 간의 분쟁

4. 정비계획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그 밖에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제5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과 분쟁당사자 및 참고인 등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조정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이 된다.

제54조(위원의 제척) 조정위원회는 위원에게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공정한 집무를 집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에서 그 위원의 직무를 제척하여야 한다.

제55조(대리인) 분쟁당사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 권한은 분쟁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56조(분쟁조정의 절차 등) ①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분쟁조정 등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7.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과 개략적인 조정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7조(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곤란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8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참고인 등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9조(비용부담 등) ① 분쟁의 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감정·진단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 비율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1. 감정·진단 및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및 참고인 출석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장 또는 회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과 우편료 및 전신료를 제외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1조(운영세칙) ① 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방법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1조의2(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손실보상 협의대상자 또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조정 요청 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협의체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구성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명을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한다.

1.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④ 협의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사전에 협의체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협의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제1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⑤ 협의체 회의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한다.

1. 사업시행자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

3. 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대상자

4. 법 제74조제2항, 영 제60조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주거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 등

2. 상가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 등

3.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60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금액(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금액)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2항에 따라 협의체가 3회 이상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조정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의조 신설 2019.4.15.>

제61조의3(이주관리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 법 제65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결과, 명도소송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집행법원에 인도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인도집행 과정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81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를 말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기존 점유자에 대한 퇴거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제61조의2에 따른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합의된 경우의 이주 시에는 예외로 한다. <조의조 신설 2019.4.15.>

제6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구청장을 말한다.

2. "위탁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설계도서"란 당해 목적물의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제6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제64조(공공지원을 위한 비용부담 등) ① 구청장은 공공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2. 위탁지원 수수료

②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 후단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5조(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6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기타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 업무의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5.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6.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7.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등 지원

8. 법 제118제7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 업무 지원

제67조(비용지원 등)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관리의 위탁수수료

2. 법 제1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소요비용

제68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조합임원 또는 제66조제7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9조(시공자등의 선정기준) ① 제118조제6항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에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한 자를 설계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에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외한다.

⑤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시공자 및 법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밖에 업체 선정방법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시장은 제66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제70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당사자 간의 지위, 권리 및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 보증 등

5. 사업의 시행, 변경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

7. 채권 및 채무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

12. 분쟁 및 소송 등

13. 인·허가 업무

14. 기타 공동사업시행

제71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시장은 법 제119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하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개정 2019.4.15., 2023.11.10.>

1. 정비사업관리시스템 :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2. 추정분담금프로그램 : 제2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호 신설 2019.4.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스템에 구축된 정비구역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지원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4조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말한다)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항 신설 2019.4.15.>

제72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 90일 이내에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② 법 제120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5.>

제73조(관련자료의 인계) ①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인계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제7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③ 법 제126조제3항제1호 라목에서 "그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한 임대주택의 매입

2. 정비사업과 관련한 교육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

3.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4. 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보조

5. 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비용(단 용역비의 80% 이내로 하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비용보조

7.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8.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

9. 제13조제7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12.15.>

10. 제1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11. 제80조에 따른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12. 그 밖에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⑥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삭제 <2020.11.13.>

2. 삭제 <2020.11.13.>

⑦ 제6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⑧ 시장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정비기금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정비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정비기금업무 담당사무관 [2020.11.13.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⑨ 법 제126조제4항에 의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적립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2.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2020.11.13. 종전 제7항에서 이동]

제75조(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제74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15.>

② 심의위원회는 정비기금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정비사업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⑦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6조(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77조(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7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 청취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7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80조(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게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지 않는다.

③ 포상금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8.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 시기조정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안전진단의 실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조합(조합이 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된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본다.

제8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신청을 한 경우에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4088호를 말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주민공람을 한 구역의 분양신청자에 대해서는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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