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7.3.31., 2015.7.1.>
③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7.1.> <개정 2019.12.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 에 따른 기금의 재원 <개정 2010.6.30., 2015.7.1., 2023.11.10.>
2. 노인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10.6.30., 2015.7.1.>
3. 그밖의 수입금 <개정 2015.7.1.>
1. 영 제26조의4에 따른 기금의 용도 및 그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0.6.30., 2015.7.1.>
2. 노인복지증진사업
3.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사업 <개정 2010.6.30.>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 2015.7.1., 2020.11.13.>
③ 기금은 그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
2. 노인복지기금 계정
3. 한부모가족복지기금 계정 <개정 2010.6.30.>
④ 제3항 각 호의 계정운용은 이자수입금등으로 한다. <개정 2015.7.1., 2019.12.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0.6.30., 2015.7.1., 2019.12.15., 2023.11.10.>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3.7.1., 2015.7.1., 2023.11.10.>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5.7.1.>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5.7.1., 2019. 7. 1.>
5.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그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5.7.1.>
6. 자치구
② 노인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5.7.1.>
1. 비영리를 목적으로 1년 이상 노인복지증진사업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 <신설 2010.6.30., 2015.7.1.>
2.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 <신설 2010.6.30.>
3. 그 밖의 시가 권장하는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서 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10.6.30.> <개정 2015.7.1>
③ 한부모가족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6.30.> <개정 2015.7.1>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0.6.30.>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기관 및 단체 <신설 2010.6.30.>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설 2010.6.30.>
②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5.7.1.>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후 5년 내 균등분할 갚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갚아야 한다. <개정 2013.7.1., 2019.12.15.>
③ 대여자금의 상환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내에 이를 상환하지 않는 때에는 연리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2.11.1., 2010.6.30., 2013.7.1., 2019.12.15., 2023.11.10.>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 2015.7.1., 2019.12.15.>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후 계속하여 6개월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때 <개정 2019.12.15., 2023.11.10.>
3.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5.7.1.>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7.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 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7.1., 2015.7.1., 2023.11.1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07.3.31.>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3.11.15,2007.3.31, 2015.7.1., 2019.12.1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19.12.1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개정 2015.7.1.>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15.7.1.>
3. 기금증식 <개정 2015.7.1.>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7.1., 2019.12.15.>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0.11.13.>
1. 기 금 운 용 관 :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개정 2007.1.1,2010.8.5,2012.10.15>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2012.10.15>
3. 기 금 출 납 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개정 2012.10.15.>
② 제5조제3항의 계정별 담당주무과장은 운용계획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하는 경우에는 분임기금 운용관의 합의를 받아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요구를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④ 계정별 담당사무관은 제5조제3항의 계정별 소관사업의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 2019.12.15., 2020.11.13.>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0.11.13.>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7.1., 2019.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다만, 종전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저소득층 생활보호자금 및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용·관리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조례 제2819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