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0.] [광주광역시조례 제6289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15., 2010.6.30., 2015.7.1., 2023.11.10.>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5.7.1., 2023.11.10.>

② 제1항의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7.3.31., 2015.7.1.>

③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7.1.> <개정 2019.12.15.>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 에 따른 기금의 재원 <개정 2010.6.30., 2015.7.1., 2023.11.10.>

2. 노인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10.6.30., 2015.7.1.>

3. 그밖의 수입금 <개정 2015.7.1.>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의4에 따른 기금의 용도 및 그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0.6.30., 2015.7.1.>

2. 노인복지증진사업

3.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사업 <개정 2010.6.30.>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3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0.6.30., 2015.7.1.>

② 기금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 2015.7.1., 2020.11.13.>

③ 기금은 그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

2. 노인복지기금 계정

3. 한부모가족복지기금 계정 <개정 2010.6.30.>

④ 제3항 각 호의 계정운용은 이자수입금등으로 한다. <개정 2015.7.1., 2019.12.15.>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7.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0.6.30., 2015.7.1., 2019.12.15., 2023.11.10.>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3.7.1., 2015.7.1., 2023.11.10.>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5.7.1.>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5.7.1., 2019. 7. 1.>

5.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그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5.7.1.>

6. 자치구

② 노인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5.7.1.>

1. 비영리를 목적으로 1년 이상 노인복지증진사업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 <신설 2010.6.30., 2015.7.1.>

2.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 <신설 2010.6.30.>

3. 그 밖의 시가 권장하는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서 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10.6.30.> <개정 2015.7.1>

③ 한부모가족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6.30.> <개정 2015.7.1>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0.6.30.>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기관 및 단체 <신설 2010.6.30.>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설 2010.6.30.>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또는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3.11.10.>

②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5.7.1.>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초생활보장기금 또는 노인복지기금 및 한부모가족복지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30., 2015.7.1., 2019.12.15.>

제9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2호의3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0.6.30,2013.7.1, 2015.7.1>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후 5년 내 균등분할 갚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갚아야 한다. <개정 2013.7.1., 2019.12.15.>

③ 대여자금의 상환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내에 이를 상환하지 않는 때에는 연리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2.11.1., 2010.6.30., 2013.7.1., 2019.12.15., 2023.11.10.>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 2015.7.1., 2019.12.15.>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후 계속하여 6개월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때 <개정 2019.12.15., 2023.11.10.>

3.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5.7.1.>

제10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채울 수 있다. <개정 2013.7.1., 2015.7.1., 2019.12.15.,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7.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 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7.1., 2015.7.1., 2023.11.10.>

제11조(신용보증) 영 제26조4의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5.7.1., 2019.12.15., 2023.11.10.>

제12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7.1., 2017.1.1., 2019.12.15.>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07.3.31.>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3.11.15,2007.3.31, 2015.7.1., 2019.12.15.>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19.12.1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개정 2015.7.1.>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15.7.1.>

3. 기금증식 <개정 2015.7.1.>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7.1., 2019.12.15.>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0.11.13.>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9.12.15.>

1. 기 금 운 용 관 :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개정 2007.1.1,2010.8.5,2012.10.15>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2012.10.15>

3. 기 금 출 납 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개정 2012.10.15.>

② 제5조제3항의 계정별 담당주무과장은 운용계획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하는 경우에는 분임기금 운용관의 합의를 받아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요구를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④ 계정별 담당사무관은 제5조제3항의 계정별 소관사업의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2020.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 2019.12.15., 2020.11.13.>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0.11.13.>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7.1., 2023.11.10.>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7.1., 2019.12.1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다만, 종전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저소득층 생활보호자금 및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용·관리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조례 제281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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