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10.] [광주광역시조례 제6288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복지증진 및 그 밖의 소득증대사업 지원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2.7.10., 2018.4.1., 2021.12.15.,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0., 2023.11.10.>

1. "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7.10., 2014.6.30., 2016.12.30., 2018.4.1.>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신설 2018.4.1.>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신설 2018.4.1.>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신설 2018.4.1.>

2. "명품"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중 행정자치부에서 「1지역1명품」으로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1.5.13., 2012.7.10., 2015.7.1., 2023.11.10.>

3. "농촌지도자"란 제1호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촌발전을 선도하거나 농업인학습 단체(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영농4-H회)에 가입한 남·녀지도자를 말한다. <개정 2012.7.10., 2018.4.1.>

4. "농식품경영체"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2004.7.1.> <개정 2012.7.10, 2018.4.1., 2023.11.10.>

5. "재해농가"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피해 농가 및 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재해농가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농가를 말한다. 6 "재해농가"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피해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2.7.10.> <개정 2012.7.10, 2018.4.1., 2023.11.10.>

제3조(기금조성 등) ①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1.10.>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2.7.10.> ,<개정 2016.12.30, 2021.9.29.>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2.7.10., 2018.4.1.,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0.>

1. 후계농업인에 대한 복지증진ㆍ농업기술연찬 및 보급과 영ㆍ호남교류행사ㆍ해외연수ㆍ소득증대를 위한 직거래사업 <개정 2002.2.15., 2023.11.10.>

2. 농촌지도자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ㆍ영농교육훈련ㆍ시범영농사업ㆍ농업인학습단체의 교육 및 행사경비 <개정 2002.2.15., 2023.11.10.>

3. 농기계의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중 무상 공급하는 부품의 대금 <신설 2002.2.15.>

③ 제1항에 따른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0.>

1. 명품의 상품성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

2. 명품의 가공시설확충 및 유통기능 확대사업

3. 농업소득기반 구축사업

4. 농산물 수출진흥사업 <신설 2004.7.1.>

5. 농산물가공산업 상품성제고 및 고부가치사업 <신설 2004.7.1.>

6.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 <신설 2004.7.1.> <개정 2012.7.10., 2023.11.10.>

④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2.15., 2012.7.10.>

1. 농기계의 순회수리용 장비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의 구입 <개정 2002.2.15.>

2.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신설 2018.4.1.>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 <개정 2004.7.1., 2012.7.10., 2018.4.1., 2023.11.10.>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명품의 융자사업비는 농촌소득증대를 목적 으로 설립된 금융기관(농협)에 예치·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3.1.1,2004.7.1, 2012.7.10., 2020.11.13.>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중 10퍼센트 범위에서 재적립하고 그 잔액한도 내에서 집행한다. <개정 2012.7.10., 2023.11.10.>

③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기계의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중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의 범위는 원가 10,000원이하(개당)의 부품으로 한다. 이 경우 무상공급 외의 부품은 그 부품 대금(구입원가)을 징수하여 기금으로 불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5., 2012.7.10., 2023.11.10.>

④ 시장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02.2.15.>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4.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07.1.1,2010.8.5, 2012.7.10, 2012.10.15, 2014.1.1., 2023.11.10.>

1. 농업관련 기관단체 대표자 또는 동일분야에서 활동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2.7.10.>

2.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 또는 농기계분야에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2.7.10.>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의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1.1,2010.8.5,2011.7.27, 2012.7.10, 2012.10.15., 2023.11.10.>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7.10.>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07.3.31.>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7.3.31., 2012.7.10.>

제7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재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본조신설 2014.1.1.]

제8조(회의 및 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농업발전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5.13., 2012.7.10., 2023.11.10.>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 2020.11.13.>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1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개정 2018.4.1.>

2. 당해연도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자금 사용계획 <개정 2018.4.1.>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신설 2004.7.1.> <개정 2018.4.1., 2023.11.10.>

4. 명품육성사업, 농업소득기반구축, 농산물 수출진흥 및 재해농가 융자한도액 및 융자신청절차 <신설 2018.4.1.>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4.1.>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제10조(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은 제4조제2항따른 사업 중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7.10., 2023.11.10.>

제11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결정) ① 제4조제3항의 융자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업내용의 적합성ㆍ타당성 등을 위원회가 심의하여 적격자를 융자대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2.7.10.>

제12조(융자조건 및 방법)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은 개소당 2억원 이내,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6호에 의한 사업은 농가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04.7.1., 2012.7.10.>

② 융자금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11.10.>

③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기금취급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융자받은 사업자가 융자금의 상환기일을 경과하였을 때는 기금관리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3.11.10.>

제13조(융자금의 회수) 시장은 융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2023.11.10.>

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농식품경영체가 다른 시·도로 전출·이전한 때 <신설 2018.4.1.>

제14조(사후관리)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융자 상환 및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매반기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2023.11.1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7.10., 2023.11.10.>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3.11.1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 각 2인을 둘수 있다. <개정 2007.1.1,2011.5.13,2011.7.27,2012.10.15., 2023.11.10.>

③ 제2항에 따른 분임기금운용관은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기금은 시의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분임기금출납원은 제4조제3항의 기금은 시의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제4조제2항제2호의 기금은 농업인력선임지도사가 된다. <개정 2007.1.1,2011.5.13, 2012.7.10,2012.10.15., 2023.11.10.>

④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제18조(준용) ① 「지방재정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 및 분임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2.7.10., 2016.12.30.>

②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광주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보조금 지원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2.7.10., 2023.11.1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10., 2023.11.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규정의 적용)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 또는 보조결정된 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적립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광주광역시농업인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

광주광역시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광주광역시농업기술진흥기금설치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각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농업인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

광주광역시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광주광역시농업기술진흥기금설치및

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200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31 조례 제3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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