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자치구의 출연금 <개정 2023.4.10.>
2.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23.11.10.>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차입금 <개정 2011.1.1., 2023.4.10.>
4.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5. 펀드투자계정 출자 회수금 <신설 2023.4.10.>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구조고도화사업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차입금 상환 및 이자 <개정 2011.1.1., 2023.4.10.>
3. 산·학협동기술개발사업
4. 수출진흥사업
5. 중소유통업무구조개선지원사업
6.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7. 특별회계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23.11.10.>
8. 기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따른 사업 <개정 2023.4.10.>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 대한 출자 <신설 2023.4.10.>
10.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4.1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23.11.10.>
1. 구조고도화사업자금
가. 창업지원사업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창업하거나 동 업종의 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나. 경쟁력강화사업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1년 이상 가동 중인 업체로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 <개정 2023.11.10.>
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관내 소재 건설업체
2. 산·학협동기술개발사업자금
가.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기술개발 완료 후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자
나.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기술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자로서 시의 산·학협동기술개발사업계획 및 광제품기술개발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자 <개정 2023.11.10.>
3. 수출진흥사업자금: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수출실적이 있거나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및 전시·박람회에 참가한 업체, 기타 수출 관련 사업 참여업체
4. 중소유통업무구조개선지원사업자금
가. 시장재개발사업은 기존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
나.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은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창고 및 전문상가를 건립하는 사업, 기존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사업
다. 점포시설 개선사업은 기존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 점포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한다
5.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
가. 공장등록을 필한 전업률 30% 이상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또는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 별표 1의 전업률 30% 이상 지식서비스업체 <개정 2021.6.1.>
나.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23.11.10.>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개정 2023.11.10.>
라.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개정 2023.11.10.>
② 기금의 융자절차, 선정기준, 융자조건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전문개정 2020.6.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ㆍ범위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융합산업육성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1.11.1.> <개정 2023.1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의 대여 및 융자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