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11.10.] [광주광역시조례 제6288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를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8.7.15., 2021.12.15., 2023.4.10., 2023.11.10.>

제2조(세입) ①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1. 광주광역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자치구의 출연금 <개정 2023.4.10.>

2.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23.11.10.>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차입금 <개정 2011.1.1., 2023.4.10.>

4.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5. 펀드투자계정 출자 회수금 <신설 2023.4.10.>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23.11.10.>

1. 구조고도화사업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차입금 상환 및 이자 <개정 2011.1.1., 2023.4.10.>

3. 산·학협동기술개발사업

4. 수출진흥사업

5. 중소유통업무구조개선지원사업

6.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7. 특별회계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23.11.10.>

8. 기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따른 사업 <개정 2023.4.10.>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 대한 출자 <신설 2023.4.10.>

10.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4.10.>

제4조(계정구분) 특별회계는 구조고도화자금계정(이하 "구조고도화자금" 이라 한다), 산학협동기술 개발자금 계정(이하 "산학협동자금" 이라 한다), 수출진흥자금 계정(이하 "수출진흥자금" 이라 한다), 중소기업유통업무구조개선자금 계정(이하 "유통업무구조개선자금"이라 한다), 펀드투자계정, 기타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2.18., 2019.10.15., 2023.4.10., 2023.11.10.>

제5조(기금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업무를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또는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등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1., 2014.6.3., 2023.4.10.,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융자대상 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자금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23.11.10.>

1. 구조고도화사업자금

가. 창업지원사업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창업하거나 동 업종의 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나. 경쟁력강화사업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1년 이상 가동 중인 업체로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 <개정 2023.11.10.>

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관내 소재 건설업체

2. 산·학협동기술개발사업자금

가.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기술개발 완료 후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자

나.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기술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자로서 시의 산·학협동기술개발사업계획 및 광제품기술개발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자 <개정 2023.11.10.>

3. 수출진흥사업자금: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수출실적이 있거나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및 전시·박람회에 참가한 업체, 기타 수출 관련 사업 참여업체

4. 중소유통업무구조개선지원사업자금

가. 시장재개발사업은 기존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

나.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은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창고 및 전문상가를 건립하는 사업, 기존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사업

다. 점포시설 개선사업은 기존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 점포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한다

5.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

가. 공장등록을 필한 전업률 30% 이상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또는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 별표 1의 전업률 30% 이상 지식서비스업체 <개정 2021.6.1.>

나.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23.11.10.>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개정 2023.11.10.>

라.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개정 2023.11.10.>

② 기금의 융자절차, 선정기준, 융자조건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전문개정 2020.6.1.]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삭제) <2001. 3. 2>

제9조(삭제) <2001. 3. 2>

제10조(광제품기술개발의 지원) ① 시장은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을 광제품기술개발 및 상업화사업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ㆍ범위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융합산업육성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1.11.1.> <개정 2023.11.10.>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 중진공 또는 재단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3.4.10., 2023.11.10.>

제12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3.11.1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의 대여 및 융자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1.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4.10.>

부칙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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