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10.] [광주광역시조례 제6280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그와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이 회계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2. 국고 보조금 및 융자금

3. 사업선수금 및 지방채 수립금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5. 차입금

6. 기타 이 회계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토지매입 및 보상

2. 택지조성 및 그 부대사업비

3. 차입금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다른 회계 전입금의 상환

5. 동사업에 관련되는 도시개발사업비

6.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및 예탁금〈신설 97.10.1〉

7.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부수되는 경비〈신설 97.10.1〉

8. 기타 이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삭제 〈97.10.1〉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회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사행하기 위하여 이 회계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이하"도시공사"라 한다) 사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1.1.>

② 사무를 위탁받은 도시공사 사장은 수탁업무중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실시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개정 2023.11.10.>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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