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10.] [광주광역시조례 제6279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풍영정천 수량확보사업 협약서에 따라 LH공사에서 예치한 위탁금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영정천 건천화 방지 및 유지용수 공급사업의 부담금

2. 하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관련 위탁금

3.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에 대한 사용료

2. 용수공급시설의 유지보수비

3. 그 밖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등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규정에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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