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자치구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을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5.15.>
③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5.>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한다.
③ 조례 제15조의2제3항 에 따른 재심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라 제출한다. <신설 2008.5.15., 개정 2021.12.15.>
1. 금 상 :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개정 2008.5.15.>
2. 은 상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개정 2008.5.15., 2023.11.10.>
3. 동 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개정 2008.5.15., 2021.12.15., 2023.11.10.>
4. 장려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개정 2008.5.15., 2023.11.10.>
5. 노력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개정 2008.5.15., 2023.11.10.>
② 시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에 의한 인사특전부여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무원 창안자에 대한 임용권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이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5.>
② 보상금은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디자인 또는 저작권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개정 2008.5.15.>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실시기관의 장 또는 시장이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③ 실시기관의 장은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은 조례 제34조제1항의 기간 동안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그 창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안업무 담당실·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③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광주광역시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당해 창안의 실시로 인하여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5.15.>
④ 창안의 실시로 인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창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⑤ 제안이 채택된 후에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며,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시장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5.1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른 규칙의 폐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른 규칙의 폐지) 광주광역시민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