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1.10.] [광주광역시규칙 제3343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시정 제안에 관심이 있는 자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FAX)·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8.5.15., 개정 2021.12.15.>

② 구청장은 자치구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을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5.15.>

③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5.>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 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표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조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택여부는 별표 1 및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안업무담당 실·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8.5.15>, <개정 2023.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한다.

③ 조례 제15조의2제3항 에 따른 재심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라 제출한다. <신설 2008.5.15., 개정 2021.12.15.>

제4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제안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1 창안당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 상 :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개정 2008.5.15.>

2. 은 상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개정 2008.5.15., 2023.11.10.>

3. 동 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개정 2008.5.15., 2021.12.15., 2023.11.10.>

4. 장려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개정 2008.5.15., 2023.11.10.>

5. 노력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개정 2008.5.15., 2023.11.10.>

제5조(인사상의 특전) ① 창안자가 공무원으로서 창안이 실시된 경우(창안의 실시지연사유가 실시기관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조례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며, 특전의 부여는 별표 3 과 별표 4 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5.15., 2021.12.15.>

② 시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에 의한 인사특전부여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무원 창안자에 대한 임용권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이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5.>

제6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①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창안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광주광역시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시장이 결정한다.

② 보상금은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제7조(창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실시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디자인 또는 저작권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개정 2008.5.15.>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실시기관의 장 또는 시장이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③ 실시기관의 장은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창안의 사후관리) ① 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의 실시를 통보받은 후 지체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창안관리기록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제안업무 담당실·과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5.>

② 실시기관은 조례 제34조제1항의 기간 동안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그 창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안업무 담당실·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5.>

제9조(상여금의 지급) ①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의 지급에 있어 시에서 접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급하고, 자치구가 추천한 제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③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광주광역시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당해 창안의 실시로 인하여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5.15.>

④ 창안의 실시로 인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창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⑤ 제안이 채택된 후에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며,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0조(기타의 보상) ① 시장은 창안의 전시·홍보 등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창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시장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점검 등) ① 자치구청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5.15>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른 규칙의 폐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08.5.1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른 규칙의 폐지) 광주광역시민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2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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