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제1호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4.>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5. "부정수급자"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 사업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8.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금
[전문개정 2023.11.10.]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신설 2015.12.24.>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신설 2018.10.5.>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개정 2015.12.24. 2018.10.5.>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신설2018.10.5.>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신설2018.10.5.>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2018.10.5.>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2018.10.5.>
15.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2018.10.5.>
② 기금은 청주시금고 및 다른 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③ 시장은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기금 대여 및 상환 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3.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4조제9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한꺼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임대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는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11.10.>
④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는 대여자금 상환완료 이전에 같은 용도로 대여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대여자금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금리의 5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대여자금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⑥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단체ㆍ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 한 때
3. 제4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대여 및 상환 등에 대해서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삭제 2018.10.5.>
④ <신설 2015.12.24. 삭제2018.10.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또는 보증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장애나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39호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원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대여자금 이자는 2014. 7. 1부터 1퍼센트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