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10.]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425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제1호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4.>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5. "부정수급자"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 조성) 영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 사업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8.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금

[전문개정 2023.11.10.]

제4조(기금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2018.10.5., 개정 2023.11.10.>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신설 2015.12.24.>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신설 2018.10.5.>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개정 2015.12.24. 2018.10.5.>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신설2018.10.5.>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신설2018.10.5.>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2018.10.5.>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2018.10.5.>

15.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2018.10.5.>

제5조(기금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청주시금고 및 다른 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③ 시장은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기금 대여 및 상환 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3.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4조제9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승인받은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사업자금 등 대여 및 상환) ① 제4조제2호 및 제4호 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참고하여 시장이 결정 한다. <개정 2023.11.1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한꺼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임대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는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11.10.>

④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는 대여자금 상환완료 이전에 같은 용도로 대여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대여자금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금리의 5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대여자금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⑥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단체ㆍ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 한 때

3. 제4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대여 및 상환 등에 대해서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른다.

제10조(사업자금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의 자금과 제9조제5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의2(위원회의 설치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8.10.5.>

제10조의3(위원회의 기능) <신설 2018.10.5.>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한다.

제1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18.10.5.>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영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12.24. 2018.10.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삭제 2018.10.5.>

④ <신설 2015.12.24. 삭제2018.10.5.>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 및 결손 처분)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또는 보증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장애나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39호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원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대여자금 이자는 2014. 7. 1부터 1퍼센트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5.12.24.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5. 조례 제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6. 조례 제1070호)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2023.11.10.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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