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도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을 적용한다.
1. 삭제 <2023.11.10.>
2. 영 제17조 ·제22조·제26조와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3.>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청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하고,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3.>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06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청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