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1.10.]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841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7. 8 조 1787, 2006. 8. 16 조 1862, 2013.09.30. 조 2124> <개정 2023.11.10. 조2841>

제2조(복무선서) ① 고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0 조2023, 2013.09.30. 조 2124><개정 2023.11.10. 조284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11.4.20 조2023>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신설 2011.4.20 조2023> <개정 2013.09.30. 조 2124>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04. 7. 8 조 1787><개정 2011.4.20 조2023, 2013.09.30. 조 2124><개정 2023.11.10. 조284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3.09.30. 조 2124>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09.30. 조2124>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09.30. 조 2124>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개정 2011.4.20 조2023, 2013.09.30. 조 2124>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3 조1934>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13.09.30. 조 2124>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3 조1934>

제6조 <개정 2013.09.30. 조 2124> 삭제<2023.11.10. 조2841>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 2. 16 조 1467, 2013.09.30. 조 2124>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 2. 16 조 1467> <개정 2013.09.30. 조 2124><개정 2023.11.10. 조2841>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96. 2. 16 조 1467, 2013.09.30. 조 2124>

④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 2. 16 조 1467, 2013.09.30. 조 2124>

제8조 삭제 <2019.7.1. 조2489>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94. 12. 20 조 1400, 2011.4.20 조2023, 2013.09.30. 조 2124>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조 2124>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4.20 조2023, 2013.09.30. 조 212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조 2124>

③ 삭제 <2018. 8. 9. 조2425>

제11조 <개정 2013.09.30. 조 2124> 삭제<2023.11.10. 조2841>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조 2124>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6. 8. 16 조 1862, 2013.09.30. 조 2124,2017.6.1. 조2334, 2019.7.1. 조2489>

제13조 삭제 <2011.4.20 조2023>

제14조 삭제 <2011.4.20 조2023>

제15조 삭제 <2011.4.20 조2023>

제16조 삭제 <2011.4.20 조2023>

제16조의2 삭 제 <2006. 8. 16 조 1862>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7. 8 조 1787, 2013.09.30. 조 2124, 2019.7.1. 조2489>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97. 4. 1 조 1512> <개정 2006. 8. 16 조 1862, 2011.4.20 조2023, 2013.09.30. 조 2124, 2019.7.1. 조2489>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개정 2017.6.1. 조2334>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개정 2011.4.20 조2023, 2013.09.30. 조 2124>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개정 2013.09.30. 조 2124>

2. 제19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신설 97. 4. 1 조 1512><개정 2011.4.20 조2023, 2013.09.30. 조 2124>

제18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1.4.20 조2023><개정 2023.11.10. 조2841>

〔제목개정 2023.11.10. 조2841〕

제18조의3(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10. 조2841〕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 2. 16 조 1467, 2013.09.30. 조 2124><개정 2018. 8. 9. 조2425><개정 2023.11.10. 조2841

② 삭제 <2018. 8.3 9. 조242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 4. 1 조 1512> <개정 2013.09.30. 조 2124>

④ 군수는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조2425><개정 2023.11.10. 조2841>

⑤ 삭제 <2019.7.1. 조2489>

⑥ 삭제 <2019.7.1. 조2489>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개정 96. 2. 16 조 1467> <개정 2002. 5. 13 조 1728> <개정 2011.4.20 조2023><개정 2018. 8. 9. 조2425>

②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다음과 같이 연가 일수를 달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신설 2002. 5. 13 조 1728> <개정 2011.4.20 조2023, 2013.09.30. 조 2124><개정 2018. 8. 9. 조2425>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 O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연도 연가일수 <개정 2011.4.20 조2023>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97. 4. 1 조 1512, 2013.09.30. 조 2124><개정 2018. 8. 9. 조2425>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신설 97. 4. 1 조 1512><개정 2011.4.20 조2023, 2013.09.30. 조 2124><개정 2018. 8. 9. 조2425>

제21조(병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일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97. 4. 1 조 1512, 2011.4.20 조2023, 2013.09.30. 조 2124><개정 2018. 8. 9. 조2425><개정 2023.11.10. 조284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개정 2018. 8. 9. 조2425>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1.4.20 조2023, 2013.09.30. 조 2124>

② 군수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6. 2. 16 조 1467, 2013.09.30. 조 2124><개정 2018. 8. 9. 조2425><개정 2023.11.10. 조2841>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조 2124>

제22조 삭제 <2019.7.1. 조2489>

제23조(특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4.10.13. 조 2158]

1.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의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7.1. 조2489>

3.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7.1. 조2489>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출석 수업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조2489><개정 2023.11.10. 조2841>

5.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6.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전문개정 2023.11.10. 조2841〕

6의2. 제6호에 따른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23.11.10. 조2841>

7. 공무원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군(현역) 입영이 확정되어 군(현역)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6.1. 조2334> <개정 2019.7.1. 조2489>

8.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8. 9. 조2425><개정 2023.11.10. 조2841>

제23조의2 삭 제<2019.7.1. 조2489>

제24조 삭제<2019.7.1. 조2489>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94. 7. 11 조 1369, 2013.09.30. 조 2124><조 제목 개정 2018. 8. 9. 조2425>

〔제목개정 2023.11.10. 조2841〕

제26조 삭제 <2011.4.20 조2023>

제27조 삭제<2011.4.20 조2023

제28조 삭제<2019.7.1. 조2489>

부칙 <83. 4. 23 조 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10. 28 조 9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 8 조 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0. 8 조 10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2. 3 조 10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10. 6 조 11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7. 11 조 1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12. 20 조 14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6. 8 조 14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2. 16 조 1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4. 1 조 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2 조 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0 조 17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 11. 1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 13 조 1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8 조 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16 조 18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3 조19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20 조2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30. 조 2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14.10.13. 조 21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1. 조23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 9. 조242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경과규정) 제23조제6호 시행 당시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중 개정 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잔여일수에서 10일을 공제하고 남은 일수와 20일을 합산하여 최대 30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2019.7.1. 조2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조28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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