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27.]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2098호, 2019.11.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덕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영덕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① 군수가 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로 한다.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영덕군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영덕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군수

2. 영덕군의회 의원

3. 영덕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

4. 관내 학교장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6. 영덕군청의 5급 이상 공무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중요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등학교장과 중학교장은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보조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1조(보조사업의 변경ㆍ취소)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0호, 201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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