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시행 2019.11.27.]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2098호, 2019.11.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영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수가 자문하는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 시책수립,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에 의한 협의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제10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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