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904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22.10.1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2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 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의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담당실·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0.09.14., 2023.11.1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민간위원을 위촉하되, 민간위원 정수는 전체 정수의 과반수로 구성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삭제 <2019.07.16.>

⑥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 <신설 2020.09.14.>

[전문개정 2016.11.28.]

제4조의2(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ㆍ운영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11.28.]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 2016.11.28., 2017.07.03.>

1. 법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4.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2017.07.03.>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08.10.20, 2011.09.23)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삭 제 <2020.09.14.>

[제목개정 2013.12.24.]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0.20)

제7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0.20)

[제목개정 2019.07.16.]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실태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2017.07.03., 2019.07.16.>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2. 주위환경

3. 이용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9.07.1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ㆍ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군수가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1.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농특산물

2.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2조제5호 에 따른 로컬푸드

3.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기업의 생산 제품

4. 「의성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산 제품

5. 「의성군 창업연계 공유가공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센터에서 가공ㆍ생산한 제품

6. 그 밖에 홍보 및 소비 촉진이 필요한 의성군 관내 특산품 또는 생산품

[본조신설 2022.10.18.]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 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0.20., 2013.12.24., 2015.11.30.>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0.18.>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에 따른 1건당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3. 공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1건당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시행일: 2023. 1. 1.] 제12조제3항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20)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10.1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10.18.]

제17조 삭제 <2017.07.03.>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2019.07.16.)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삭제 <2017.07.03.>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09.23., 2022.10.18.)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0.18.]

제20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09.23., 2022.10.18.)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2.24.>

1.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신설 2013.12.24., 개정 2019.07.16.>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신설 2013.12.24.>

③ 영 제14조 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이 조례 제28조 및 제31조 를 따른다. <신설 2016.11.28.>

④ 영 제14조제7항 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례 제35조제2항 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1.28.>

[제목개정 2022.10.18.]

⑤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금고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09.23., 2022.10.18.)

[제목개정 2022.10.18.]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2011.09.23., 2022.10.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2011.09.23)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2011.09.23., 2022.10.18.)

④ 법 제2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11.09.23)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1.09.2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1.09.23)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4.>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ㆍ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4.>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①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09.23, 2013.12.24., 2022.10.18.)

② 삭제 <2019.07.16.>

제24조 삭제 <2017.07.03.>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8.]

제25조의3(영구시설물의 축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 군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10.]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 <개정 2016.11.28., 2019.07.16.>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0, 2011.09.23., 2019.07.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개정 2008.10.20, 2011.09.23)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08.10.20, 2011.09.23)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8.10.20)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08.10.20, 2019.07.16.)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개정 2011.09.23)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10.20., 2017.07.03.>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2017.07.03.>

1.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이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07.03.>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2011.09.23., 기존 제4항에서 이동 2017.07.03.>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9.07.16.>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군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⑥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신설 2017.07.03.>

제29조 삭제 <2007.12.14 조례 2140호>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매각대금은 채취허가량의 원석시가 이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10.20., 2019.07.16.)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8.>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⑤ 삭제 <2019.07.16.>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07.16.>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ㅇ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ㅇ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당해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19.07.16., 2022.10.18.>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등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9.23., 2019.07.16., 2022.10.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8.10.20)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의성군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22.10.18.>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아.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의하여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신설 2019.07.16., 개정 2022.10.18.>

자. 영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를 충족하는 경우 <신설 2019.07.16., 개정 2022.10.18.>

차. 영 제13조제3항제23호 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신설 2022.10.18.>

카. 영 제17조제6항제4호 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신설 2022.10.18.>

② (삭제 2011.09.23)

③ 영 제17조제6항제1호 ,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1항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6.11.28., 개정 2022.10.18.>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3.11.1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2022.10.18.)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 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0.18.>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의성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제목개정 2022.10.18.]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2015.11.30.>

1 ~ 3 <삭제 2008.10.20 조례 제2177호>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13.12.24., 2016.11.28., 2019.07.16.>

1. 삭제 <2019.07.16.>

2. 삭제 <2019.07.16.>

3. 삭제 <2019.07.16.>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2.24., 개정 2019.07.1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3.12.24.]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10.20., 2011.09.23., 2016.11.28., 2019.07.1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08.10.2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08.10.20)

5.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24.>

② 삭제(개정 2011.09.23, 2013.12.24.)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0., 2013.12.24., 2016.11.28., 2019.07.16.>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때 (2008.10.20 조례 제2177호)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1.09.23, 2013.12.24.)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11.09.23., 2016.11.28., 2019.07.16.>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 2013.12.24., 2016.11.28., 2019.07.16.>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2.10.18.>

제38조의2 삭 제 <2016.11.28.>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3.12.2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08.10.20, 2011.09.23)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3.12.24.>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 건축 조례」로 정하는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07.16.>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면서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신고ㆍ허가 등 적법화 절차 없이 2013.03.20.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축사를 축사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0.09.14.>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군 관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 관내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09.14.>

[전문개정 2016.11.28.]

제41조 삭제 <2017.07.03.>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7.12.14 조례 제2140호>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읍면·사업소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제46조 삭제 <2017.07.03.>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20)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의성군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9.07.16.>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 에 따른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24., 2016.11.28.>

1. 100만원 초과 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납 가능 <개정 2013.12.24., 2019.07.16.>

2.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개정 2013.12.24., 2019.07.16.>

3. 삭제 <2019.07.16.>

4. 삭제 <2019.07.16.>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변상금 징수의 유예)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2.10.18.]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09.23)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11.28.>

제67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1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9.07.16.]

[제목개정 2022.08.19.]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의성군군유재산관리조례 및 의성군관사운영조례, 의성군공유재산심의회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8.05.20조례 제12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지방의회의결 적용특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

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페지조례) 군 공유재산 심의회의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9.09.02조례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15조례제1392호)

이 조례는 199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3.26조례제14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

(1986.01.13조례 제1111호)는 폐지한다.

부칙 (1990.11.09조례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01조례제15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

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

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대로 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

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 (1992.03.16조례제16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이

후의 대부료(사요례,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칙 (1993.11.27조례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1.11조례제1681호)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부칙 (1994.07.21조례제1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21조례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6.03조례제18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1.19 조례제18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

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0.08 조례제18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제2항제2호,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제10항의 개정규

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

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

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01.01.12 조례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8.11 조례제20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32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11.17 조례 제20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 4.28 조례 제2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4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0 조례 제2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9.23 조례 제2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4. 조례 제23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1항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38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9조 중 “의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 중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각각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각각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9조 중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02호, 2016.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대부료 등의 납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변상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63조제1항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 중인 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43호, 2017.07.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 중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대부료 부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74호, 2019.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0호, 2020.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2호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5호, 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신설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란”을 ““사용허가”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 의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함”을 “사용허가함”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을 “사용허가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는”을 “사용허가는”으로, “사용ㆍ수익허가와”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제6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③ 의성군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란”을 ““사용허가”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④ 의성군 창업연계 공유가공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센터의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한”을 “사용허가한”으로 한다.

제8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⑤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할”을 “사용허가를 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⑥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⑦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를”을 “사용허가 및 대부를”로 한다.

⑧ 의성군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904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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