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902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인 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 삭 제 <2022.12.22.>

3. "외국인 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ㆍ도에서 1년 이상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공장을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각각 또는 전부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신설 2019.11.25.>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19.11.25.>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9.11.25.>

8. "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 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19.11.25.>

9.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11.25.>

10.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신설 2019.11.25.>

11.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11.25.>

12.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의약ㆍ화학ㆍ에너지ㆍ식품ㆍ환경ㆍ의료기기ㆍ장비 및 기기산업ㆍ자원ㆍ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성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기본계획

2. 국내 ·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12.31., 2019.11.25.>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2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1.25.>

1. 투자유치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2008.10.17., 2012.12.31., 2019.11.25.>

2. 의성군의회의원 <개정 2019.11.25.>

3. 투자유치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 <개정 2012.12.31.>

4. 경제계, 금융계, 법조계, 관련 학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9.11.25.>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9.11.25.>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1.2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담당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8.10.17., 2014.12.31., 2019.11.25.>

제4조의2 삭 제<2019.11.25.>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1.25.>

제6조의2 삭 제<2019.11.25.>

제7조(실무협의회 구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8조(투자유치 자문관 활용) ① 군수는 사회기반시설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제9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 ·외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군수는 타 지역 소재 기업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정 2012.12.31., 2019.11.25.>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12.12.31. 조례 제2312호>

제11조(토지 임대) ①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한 토지 등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5.11.30., 2019.11.25.>

② 군수는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9.11.25.>

1. 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 2019.11.25.>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2022.12.22.>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1인당 월 50만원 이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집중유치업종 및 미분양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개정 및 단서신설 2019.11.25.>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내국인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2022.12.2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집중유치업종 및 미분양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11.25.>

③ 제1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3.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용도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제15조(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이하 1회에 한하여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제16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 및 제15조제3항 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단, 제15조제3항 의 경우에는 공장 이전에 따라 관내로 이전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전의 상시고용인원을 포함한다)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19.11.25., 2022.12.22.>

1. 제10조 에 따라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개정 2012.12.31.>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2.31.>

제16조의2(관내 기존 중소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군 관내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의 신ㆍ증설 등 투자확대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장을 단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2년 이내 2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보조금 지원액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본조신설 2016.12.30.]

제16조의3(물류비 지원) ① 군수는 신규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관내 기존 중소기업의 신ㆍ증설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비롯한 원자재의 수출 및 판매 또는 출하에 들어가는 물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5.]

제17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국내복귀기업,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2014.11.28., 2019.11.25.>

제18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9.11.25.>

제19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5.11.30., 2019.11.25.>

제20조(토지임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토지임대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1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2022.12.22.>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 이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집중유치업종 및 미분양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9.11.25.>

제22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2022.12.2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집중유치업종 및 미분양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9.11.25.>

제23조(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비부담 비율에 따라 각각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24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원은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12.12.31.>

제26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바이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성군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바이오산업의 국ㆍ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3.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4. 국ㆍ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바이오산업 분야의 창업(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 등을 군 관내에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지원, R&D 및 인력양성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26조의3(바이오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조제12호에 따른 바이오산업을 영위하거나 이와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또는 단체(이하 "바이오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선정한다.

1. 바이오산업 선도기업(바이오산업 분야에서 기술력이 현저히 뛰어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써 의성군이 주관하는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에 대한 지원 사업

2.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바이오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2.31.]

제26조의4(바이오기업 등의 창업 및 이전 비용 지원) ① 군수는 바이오기업 등의 창업을 촉진하고 군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창업 또는 군 관내로 이전하는 바이오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 및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26조의5(바이오산업 육성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바이오산업 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육성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성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바이오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24.>

5. 그 밖에 군수가 육성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11.24.>

② 육성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바이오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가.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바이오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ㆍ단체의 임원

다. 그 밖에 바이오산업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육성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성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26조의6(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사업 주관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정부나 군이 출자ㆍ출연하거나 연구 또는 기업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2.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3. 그 밖에 군수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이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27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4.11.28., 2019.11.25.>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9.11.25.>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5.>

④ 군수는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11.25.>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5.>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개정 2019.11.25.>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신설 2019.11.25.>

3. 공장신설, 증설 등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 <개정 2019.11.25.>

4. 의성군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9.11.25.>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2.31.,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11.25.>

제28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및 관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 한다.

[본조신설 2019.11.25.]

제28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투자유치 업무주관 부서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의성군의회의원

4. 투자유치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

5. 경제계, 금융계, 법조계, 관련 학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5.]

제28조의4(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의5(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담당, 서기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자로 군수가 지명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5.]

제28조의6(기금 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 업무 부서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담당이 된다.

②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9.11.25.]

제28조의7(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

[본조신설 2019.11.25.]

제2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 :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 지원(단,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며, 그 지원규모와 결정방법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지원

3. 제2조제12호에 따른 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기업 : 이 경우 지원여부 및 규모는 제26조의5에 따른 육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함.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9.11.25.]

제29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건축비·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9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따른 보조금은 동일 목적의 국고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 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5.]

제30조(유치기업 주변 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중복지원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의2,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동일한 목적으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5.>

1.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

2. 경상북도지사가 선정한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3. 신규 고용인원 100인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

4.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사업

③ 제16조의2 관내 기존 중소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제14조, 제23조, 제29조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6.12.30.>

제32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이 영업의 확장등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제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 ·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파견 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지원대상) 군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거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않은 기업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11.25.]

제3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19.11.25.>

[종전의 제34조에서 이동 2019.11.25.]

제36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 ·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12.12.31.>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토지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제34조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2014.12.31.>

[종전의 제36조 삭제 및 종전의 제35조에서 이동 2019.11.25.]

제37조(포상)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5.]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37조에서 이동 2019.11.25.]

부칙 (2007.12.14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17 조례 제2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2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9호 2014.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0호 2014.12.31.>(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0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간사는 상공투자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상공투자업무 담당자가 된다.”를 “간사는 기업지원담당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33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8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9조 중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⑤ ~ ⑦ 생략

부칙 <조례 제251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1호, 201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특례) 제34조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개시 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2757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51호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5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2859호,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902호, 2023.11.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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