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902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2조(사업범위)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사업범위는 의성군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공사로 한다.

1. 단지 편입토지의 매입

2. 단지 기반조성

3. 진입도로의 개설

4. 전기 통신·시설

5. 기타부대사업

[제목개정 2017.12.28.] [전문개정 2017.12.28.]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제4조(세출)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제9조에 따른 융자금, 보조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17.12.28.>]

제5조(회계간 전용) 「지방회계법」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

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17.12.28.>]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

금출납명령관, 징수업무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 경리계장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7.12.28.>]

제8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의성군지부에 금고

를 설치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 단지안에 입주하여 농업소득외의 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 였을 때에는 즉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8.>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 관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개정 2017.12.28.>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개정 2017.12.28.>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7.12.28.>]

제10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7.12.28.>]

제11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1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

[본조신설 2018.12.31.]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12.31.]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되,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제이행을 청구한다.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17.12.28.>, <2018.12.31.>]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2.3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17.12.28.>,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12.31.]

부칙 (1989.12.28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3.26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2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2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29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2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6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9호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50호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02호, 2023.11.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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