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에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본조신설 2020.12.31.]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12.31.]
[종전의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2.31.]
이 조례는 1977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78년 10월 0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0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를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의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