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0.]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451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08., 2019.0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흡연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간접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 행위 및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시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며,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19.07.25.>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3.11.10.>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ㆍ 택시 승강장으로부터 10m이내, 지하철 출ㆍ입구로 부터 10m이내 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의료기관 및 보육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놀이터, 지하주차장 <개정 2023.11.10.>

7. <삭제 2023.11.10.>

8. <삭제 2023.11.10.>

9. 그 밖에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장소와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 에 따라 고시된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08.>

제6조(금연구역 표시 )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 행위의 금지를 알리는 모든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제7조(흡연의 위험성 홍보) 시장은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흡연의 피해에 대한 홍보 및 주민 계몽을 위한 캠페인

2. 금연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금연운동

3. 흡연 피해 예방 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운영

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을 위한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금연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 환경 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개정 2015.01.08.> 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라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01.08.>

② <삭제 2015.01.08.>

③ <삭제 2015.01.08.>

④ <삭제 2015.01.08.>

⑤ <삭제 2015.01.08.>

⑥ <삭제 2015.01.08.>

제9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cm)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cm)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본조신설 2015.01.08.]

제9조의3(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1.08.]

제9조의4(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9.07.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1.08.]

제9조의5(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1.08.]

제9조의6(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의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5.01.08.]

제9조의7(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1.08.]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3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호신설 2019.07.25.> <개정 2023.11.10.>

1. <삭제 2023.11.10.>

2. <삭제 2023.11.10.>

3. <삭제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모든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2019.07.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8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7.25. 조례 제115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4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11.10.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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