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975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동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43조 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44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단서 삭제 2015ㆍ11ㆍ20>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타 용도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11ㆍ16] [개정 2023ㆍ11ㆍ10]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의 제7조 에서 이동 2018ㆍ11ㆍ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6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5호 2023ㆍ11ㆍ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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