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0.]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973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 그리고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 (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도로"란 법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4. "시민자전거전용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시민자전거"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6. "일반자전거 주차장"이란 개인소유의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7.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하거나 주민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시민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시설주체에 대하여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등 다중 이용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적으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영 별표 1 의 제1호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ㆍ11ㆍ10>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른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시민자전거의 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자전거의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민자전거의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거나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하여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 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의2(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안동시민 또는 시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ㆍ8ㆍ2]

제13조의3(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① 시장은 영 제11조 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4호 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폐기처분을 말한다. 다만, 폐기처분은 방치자전거의 상태,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3ㆍ11ㆍ10]

제13조의4(자전거의 등록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안전용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3조 에 따라 자전거 등록 업무를 관할 지역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ㆍ11ㆍ10]

제14조(자전거 정비소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이용 기본(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사항

3. 자전거 도로별 이용전망에 따른 위계설정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주민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는 사항

5.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활동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1.5.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업무를 담당하는 도시디자인과장, 기획예산실장, 체육진흥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5.6, 2018ㆍ1ㆍ2, 2023ㆍ9ㆍ22>

1. 시의원

2.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주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위하여 간사를 두되 자전거 전담부서의 담당 주사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18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ㆍ6ㆍ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은 이 조례에서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8ㆍ2 개정 제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7호, 2018ㆍ1ㆍ2>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관광과장”을 “체육새마을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2> (생 략)

<63> 「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4> ~ <76> (생 략)

부칙 <조례 제1944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2023ㆍ11ㆍ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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