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포상 조례

[시행 2023.11.10.]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966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시 공무원ㆍ시민(시가 관리하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ㆍ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한 개인 및 단체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및 단체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등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및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 따른다. <개정 2023ㆍ11ㆍ10>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ㆍ상금ㆍ상패ㆍ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상금과 기타 부상은 포상대상이 공무원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수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3ㆍ11ㆍ10>

제11조(포상절차) ①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ㆍ과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동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포상대상이 공무원인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행정국장ㆍ복지환경국장ㆍ도시건설국장ㆍ기획예산실장ㆍ지방시대정책실장이 된다. <개정 2023ㆍ9ㆍ22, 2023ㆍ11ㆍ10>

④ 포상대상이 시민 및 단체인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광문화국장ㆍ복지환경국장ㆍ도시건설국장ㆍ기획예산실장ㆍ자치행정과장이 된다. <신설 2023ㆍ11ㆍ10>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ㆍ11ㆍ10>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ㆍ11ㆍ10>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3ㆍ11ㆍ10>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ㆍ11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3호, 2019ㆍ6ㆍ28>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

⑮ 안동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⑯ ~ ⑳ (생 략)

부칙 <조례 제1550호, 2020ㆍ9ㆍ1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0호, 2022ㆍ3ㆍ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포상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포상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44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6호, 2023ㆍ11ㆍ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포상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포상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