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 5.11.]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962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안동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ㆍ7ㆍ3, 2022ㆍ3ㆍ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 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등을 말한다.

6.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ㆍ1ㆍ9>

7. 삭제 <2015ㆍ11ㆍ20>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0ㆍ7ㆍ3>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중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0ㆍ7ㆍ3>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거나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분리 승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등의 급수공사 신청 시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않는다.

1. 동일 건물 내 배관의 분리가 불명확 할 때

2. 급수 구역 외 지역과 대지 경계를 같이 하는 곳으로 수도전을 설치하였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곳

3. 수도사용에 필요한 장치를 하지 않으면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특수시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하여 급수공사승인을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인은 공사 신청 전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분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택지 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 소유주가 다른 경우

2. 2개 업종이 서로 다른 복합 건축물로서 옥내 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계량 분리가 가능한 경우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동일 단지 내에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은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안동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인 경우 그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ㆍ7ㆍ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장은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이 직접 급수공사를 시공할 경우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공, 대행업자 수탁 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9ㆍ9ㆍ20>

1. 삭제 <2012·8·17>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및 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단, 상수도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개정 2012·8·17>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개정 2012·8·17>

② 삭제 <2017ㆍ9ㆍ29>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8·17>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 공사비는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교체와 급수설비의 수선,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0ㆍ7ㆍ3>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0ㆍ7ㆍ3>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하고, 수선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을 때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및 도로복구비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23ㆍ4ㆍ28, 단서삭제 2023ㆍ4ㆍ28>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은 수도 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과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15ㆍ11ㆍ20>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따른다.

제17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 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공사 중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사를 설계 및 시공의 대행업자가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ㆍ배수량에 대한 요금과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하자확인 및 시공자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가 변경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고,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 처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용급수설비에 따른 급수 판매가격과 관리인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할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매설되거나 설치된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5조 삭제 <2015ㆍ11ㆍ20>

제26조 삭제 <2015ㆍ11ㆍ20>

제27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17ㆍ9ㆍ29>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삭제 <2017ㆍ9ㆍ29>

제28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업종별 사용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나 구경별 정액요금은 징수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6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이 지난 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29조(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 제 <2019ㆍ9ㆍ20>

제30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라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9>

② 제3조의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 외 지역 수도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9>

제31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다른 업종과 2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5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남은 양은 다른 업종 사용량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남은 양은 다른 업종 사용량으로 한다.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사용량으로 한다.

제32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따라 해당월분의 상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를 병기하여 고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3조(사용수량의 인정 및 가구분할)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주거용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에서 단일계량기로 2세대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ㆍ7ㆍ3, 2021ㆍ12ㆍ31>

③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건축허가 호수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ㆍ7ㆍ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0ㆍ7ㆍ3>

⑤ 가구분할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0ㆍ7ㆍ3>

제34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비용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5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을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②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납기가 지난 요금은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④ 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ㆍ9>

1.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징수할 경우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3. 시장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부대행기관의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수도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3/100×연체일수/해당월일수

[전부 개정 2017ㆍ9ㆍ29]

제3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그 밖의 사유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9조(제수수료) 제34조제3항 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공인검사기관이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ㆍ4ㆍ28>

제40조(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가산금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 및 정리보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ㆍ9ㆍ20, 2023ㆍ4ㆍ28>

제41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ㆍ6>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 <2021ㆍ12ㆍ31>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4. 20호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ㆍ11ㆍ20>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 <개정 2015ㆍ1ㆍ9>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의 유치원 <신설 2017ㆍ1ㆍ6, 2019ㆍ9ㆍ20>

8.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19ㆍ9ㆍ20> <개정 2023ㆍ11ㆍ10>

9.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구 <신설 2023ㆍ4ㆍ28>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호에서 이동 2017ㆍ1ㆍ6, 개정 2019ㆍ9ㆍ20,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3ㆍ4ㆍ28>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및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라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수도사용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매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감면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ㆍ7ㆍ3> [제목개정 2017ㆍ1ㆍ6>

제42조 삭제 <2015ㆍ1ㆍ9>

제43조(옥내누수량의 요금감면) ①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나 과실 없이 수도계량기를 지나 지하 또는 벽체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한 경우 직전 3개월(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다)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량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면하되 감면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ㆍ9ㆍ20>

② 제1항에 따른 요금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되, 최종 감면월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2개월 이상 수도요금이 체납된 수도사용자 등과 시장이 옥내배관 개수명령 등을 고지한 수도사용자 등 및 노출(수도꼭지, 변기, 보일러실의 배관)배관 누수에 대해서는 요금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ㆍ9ㆍ20>

1. 상수도 누수감면신청서(별지 서식) <개정 2017ㆍ9ㆍ29>

2. 수리 영수증

3.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전·중·후)

제44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한 경우 급수장치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소,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6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기록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7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2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3조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조례와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삭제 <2023ㆍ4ㆍ28>

제48조(수도 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장이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계량기 교체대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새로이 설치하는 연도의 수도 계량기 구입가격을 참고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0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ㆍ9ㆍ29>

제51조(수도계량기의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 검침, 고지서송달 및 고지서 전산업무 등을 법인 또는 개인에게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일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따른 위탁 시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이의 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다만「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0. 20)

이 조례는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8. 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제31조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요율은 공포후 최초요금 조정분부터 적

용한다.

부칙 (1999. 09.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개정요율은 공포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 07. 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2조제3항·제43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2004년 7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0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규정) 이 조례 제42조의 규정은 2014년 12월 고지분까지 적용한다.

③ (적용례) 이 조례 제15조, 제25조 및 제26조는 “안동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조례" 가 제정되면 이에 따르며, 제42조의 규정은 2011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8·17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ㆍ9 조례 제10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 관련 별표 2와 제31조 관련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 관련 별표 2와 제31조 관련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89호, 2017ㆍ1ㆍ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65호, 2017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0조 관련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19ㆍ9ㆍ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19ㆍ11ㆍ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 규정 중 학교기숙사에 대한 업종 적용은 2020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44호, 2020ㆍ7ㆍ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84호, 2021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7호, 2022ㆍ3ㆍ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8호, 2023ㆍ4ㆍ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1항, 제39조 및 제4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2호, 2023ㆍ11ㆍ10>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8호 중 “제2조제1호에 따른”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 ⑮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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