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4. 1. 1.]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761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 한다.

제3조(당직근무 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6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7.6.20)

② 재택 당직근무수당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재택 당직한 경우 1일 1회당 3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7.6.20) <개정 2023.11.10.>

부칙 (조례 제421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1호, 2017.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1호, 2023.11.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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