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이전기업"이란 별표 1 의 수도권내 소재지역 및 별표 2 의 수도권이외의 지역 (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보은군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 을 말한다.
5. "본사"란 법인등기부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2015.10.23.>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9.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대상 토지를 말한다.
10. "입지보조금"이란 이전기업에게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매입 또는 임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고용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같은 법 제9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 같은 법 제6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개정 2018.12.14.>
14. 삭제 <2023. 11. 10.>
15. "투자기업"이란 관내로 이전·증설·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16. 삭제 <2023. 11. 10.>
17. 삭제 <2023. 11. 10.>
18. "서비스업종기업" 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 중 상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투자유치업무 관련 과장 <개정 2019.2.28.>
2. 도·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내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보조금 및 잡수입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가 필요할 때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2023. 11. 10.>
1. 개별입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분양
2.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3. 산업단지 부지매입 및 분양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0.>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에 관하여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 를 따른다. <개정 2023. 11. 10.>
② <삭제 2013.12.31.>
③ 별표 1 의 지역에서 관내로 이전하거나, 이전 증설하는 경우에 이전보조금 지원기준은 제27조 를 준용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12.31.>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2023. 11. 10.>
1. 신규건물 건축 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2. 기존건물 취득 시: 건물매입비를 제외한 신규 건축비 <개정 2018.12.14.>
3. 삭제 <2018.12.14.>
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매입, 공장 건축 및 시설설치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④ 연구소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시설장비구입 및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14.]
②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기반시설설치비, 시설·장비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14.]
1. 1일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2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
2. 그 밖에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된 사항
② 군수는 관내 투자기업 중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투자금액(토지매입비 제외) 10억원 이상, 고용인원 30명 이상 기업체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들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보증보험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삭제 2015.10.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투자기업이 정산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또는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12.31., 2018.12.14.>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12.14.>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 한 경우
6. 보조금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교육훈련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제8호에서 이동, 종전 제7호는 삭제 <2018. 12. 14.>]
8. [제7호로 이동 <2018. 12. 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5조의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