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3.11.10.]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870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지역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0.>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이전기업"이란 별표 1 의 수도권내 소재지역 및 별표 2 의 수도권이외의 지역 (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보은군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 을 말한다.

5. "본사"란 법인등기부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2015.10.23.>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9.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대상 토지를 말한다.

10. "입지보조금"이란 이전기업에게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매입 또는 임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고용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같은 법 제9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 같은 법 제6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개정 2018.12.14.>

14. 삭제 <2023. 11. 10.>

15. "투자기업"이란 관내로 이전·증설·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16. 삭제 <2023. 11. 10.>

17. 삭제 <2023. 11. 10.>

18. "서비스업종기업" 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 중 상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내·외 기업의 유치를 위한 재정자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은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필요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투자유치업무 관련 과장 <개정 2019.2.28.>

2. 도·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1. 10.>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내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11조(투자진흥기금 조성)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은군기업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보조금 및 잡수입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가 필요할 때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2023. 11. 10.>

제1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개별입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분양

2.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3. 산업단지 부지매입 및 분양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① 기금은 군 금고 또는 「은행법」 과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 안전성과 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개정 2018.12.14.>

②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른 조세감면은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에 따른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은군민을 고용한 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현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 와 제21조 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3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에서 지정된 외국인투자 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24조(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7항 에서 정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2023. 11. 1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에 관하여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 를 따른다. <개정 2023. 11. 10.>

제25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 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투자기업에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대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0.>

제26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① 군수는 별표 1 의 지역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8.12.14.>

② <삭제 2013.12.31.>

③ 별표 1 의 지역에서 관내로 이전하거나, 이전 증설하는 경우에 이전보조금 지원기준은 제27조 를 준용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12.31.>

제27조(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 ① 군수는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 중 별표 2 의 지원기준에 따라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관내로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2023. 11. 10.>

1. 신규건물 건축 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2. 기존건물 취득 시: 건물매입비를 제외한 신규 건축비 <개정 2018.12.14.>

3. 삭제 <2018.12.14.>

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매입, 공장 건축 및 시설설치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④ 연구소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시설장비구입 및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2018.12.14.>

제29조(공장 신·증설 시 시설투자비 지원) 관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업체가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14.]

제30조(서비스업종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서비스업종 기업이 별표 2 의 지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서비스업은 제26조 를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3. 11. 10.>

②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기반시설설치비, 시설·장비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14.]

제31조(지원한도) 제27조부터 제30조 까지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기업 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31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1일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2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

2. 그 밖에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된 사항

② 군수는 관내 투자기업 중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투자금액(토지매입비 제외) 10억원 이상, 고용인원 30명 이상 기업체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들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지원) 군수는 관내 창업투자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2조제2항 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보증보험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삭제 2015.10.23.>

제35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투자기업이 정산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또는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12.31., 2018.12.14.>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12.14.>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 한 경우

6. 보조금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교육훈련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제8호에서 이동, 종전 제7호는 삭제 <2018. 12. 14.>]

8. [제7호로 이동 <2018. 12. 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제36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 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10. 26. 조례 제1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5.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26. 조례 제18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5조의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9. 07. 10. 조례 제1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2. 31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0.23 조례 제2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513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70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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