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0.]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868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1. 10.>

1. 단수·단가스(3개월 이상), 단전(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3개월 이상)체납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탈락 가구(신청탈락가구 포함)중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로 탈락하였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보호,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12세 이하)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기타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 또는 자녀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10.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9.29.>

13.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9.29.>

14.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9.29.>

15. 그밖에 보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9.15.>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은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보은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2017.9.15.>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2017.9.15.>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2. 30 조례 제23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은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7. 9. 15 조례 제2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8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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