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업의 기반 구축 사업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사업
3. 수출작목 개발 육성사업
4.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전문개정 2003. 12. 17.]
② 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생의학자금
[전문개정 2003. 12. 17.]
③ (삭제 2003. 12. 17)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사업 관련부서 공무원과 협의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소득자금은 가구당 5천만원 이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4호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는 3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23., 2016.10.14.>
2. 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23.>
② 융자금은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연1.5%로 한다. <개정 2015.10.23.>
[전문개정 2003. 12. 17.]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군수는 제6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회계년도말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상황을 매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본조신설 2018.12.14.]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8.12.14.>]
[본조신설 2018.12.14.]
[제19조에서 이동 <2018.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동조례시행규칙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동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신청된 새마을 소득금고.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되, 융자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기금특별회계에서 융자한다.
③종전의 규정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도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된 때부터는 연1.5%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은군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②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③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④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⑤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⑥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⑦ 보은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⑧ 보은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⑨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