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867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농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제2조(기금의 조성)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제3조(지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업의 기반 구축 사업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사업

3. 수출작목 개발 육성사업

4.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전문개정 2003. 12. 17.]

② 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생의학자금

[전문개정 2003. 12. 17.]

③ (삭제 2003. 12. 17)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사업 관련부서 공무원과 협의 조사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 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한도액 등) ① 제3조 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자금은 가구당 5천만원 이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4호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는 3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23., 2016.10.14.>

2. 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23.>

② 융자금은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연1.5%로 한다. <개정 2015.10.23.>

[전문개정 2003. 12. 17.]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생산자단체(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1회 균분상환 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대출및 상환금 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군수는 제6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와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회계년도말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상황을 매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4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융자금의 반환 통보)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 및 단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14.]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8.12.14.>]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4.]

[제19조에서 이동 <2018.12.14.>]

부칙 (1995. 9. 19 조례 제14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동조례시행규칙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동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신청된 새마을 소득금고.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되, 융자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기금특별회계에서 융자한다.

③종전의 규정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 (1997. 6 5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 9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17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12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8. 조례 제1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12. 17. 조례 제1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3 조례 제2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도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된 때부터는 연1.5%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62호, 2016.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은군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②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③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④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⑤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⑥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⑦ 보은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⑧ 보은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⑨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29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7호, 2023. 11. 10.>(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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