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상수도 수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10.]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867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보은군 수도사업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상수도 수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개정 2008. 12. 12, 2018.12.14.,2022.5.6.>

제2조(세입) 보은군 상수도 수질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수도급수료,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운영관리비, 시설비 및 기타의 경비 지출로 한다. <개정 2018.12.14.>

②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이 세출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4.>

제5조(존속기한) 보은군 상수도 수질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4.> <개정 2023. 11. 10.>

부칙 (1973. 8. 10 규칙 제2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4. 28 규칙 제10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2 규칙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3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9호, 2022.5.6.><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7호, 2023. 11. 10.>(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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