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시행 2023.11.10.]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867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2020.12.11., 2022.5.6.>

제2조(세입)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4., 2020. 12. 11.>

1.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고 및 도비보조금

3. 지방채

4. 산업용지 등 매각대금

5.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6. 공업용수도 사용요금

7. 그 밖에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1.>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

2. 산업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산업단지 유지관리비용

6.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업용수도시설 운영비용

7.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4조(회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보은군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1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1.>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11.,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14.]

부칙 <조례 제2131호, 201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2호,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9호, 2020.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9호, 2022. 5. 6.><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7호, 2023. 11. 10.><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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