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10.]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991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에 따라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11. 10.>

제3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3.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설, 개선, 개량에 소요되는 일체비용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일반회계에 준용하여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할 수 있다.

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 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 할 수 없다.

제8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9.30. 조례 제11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2호,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1호, 2020.10.14.>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⑨ ~ ⑪ (생 략)

부칙 <조례 제1991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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