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10.]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985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국ㆍ도비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6. 주차목적 도로 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8.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9. 그 밖의 수입

[전문개정 2023. 11. 10.]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3. 11. 10.]

제4조(일시차입) 이 특별회계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도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이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 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3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0.>

[제8조에서 이동 <2018.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 융자된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융자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8. 2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2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1호, 2020.10.14.>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이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85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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