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 및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3., 2017.3.24., 2018.12.14., 2023. 11. 10.>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23)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한다)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7.3.24., 2023. 11. 10.>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강수계법 제17조제2항 및 금강수계법 제28조제2항 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28조 및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
[전문개정 2018.12.14.]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 (개정 2009. 7. 23 , 개정 2015.9.30)
제5조(전출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각 호 사업 중 다른 회계에 사업비 재원이 나눠져 있는 경우, 사업비 총괄 집행을 위하여 전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23.]
제5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 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1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 에서 제8조 로 이동 <2018.12.14.>] <개정 2023. 11.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23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30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24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0호,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1호, 2020.10.14.>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87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