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10.]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980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안성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2조(자금의 운용 및 관리)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운용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한 토지 매각 및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 매입 <개정 2023. 11. 10.>

2. 토지의 활용가치를 위하여 분할ㆍ합병

3. 산재된 공유재산의 집단화

4.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

5. 각 호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일반회계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 7.]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2.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이자 등 수입

3.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차입금

4.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전문개정 2014. 1. 7.]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의 취득

2.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ㆍ합병 및 집단화

3. 안성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

4. 공유재산의 보존ㆍ복구ㆍ정비 및 안전을 위한 필요경비

5.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필요경비

[전문개정 2014. 1. 7.]

제5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회계는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한다. 다만, 세입에 예상외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5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 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제6조(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 등)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회계관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자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제8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1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1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 에서 제10조 로 이동 <2018.12.14.>] <개정 2023. 11.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7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8호,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1호, 2020.10.14.>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80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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