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979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이 가중되고 정부의 농기계 구입지원 축소 방침으로 영세 농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함으로써 농가부채 감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이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에 임대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란 시장이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에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말한다.

3. "농작업대행"이란 시장으로부터 농기계를 임대받은 임차인이 영세농가나 노령ㆍ부녀화로 인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로부터 일정액의 임작업료를 받고 농 작업을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종) 이 조례에서 정한 임대농기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농기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다목적관리기 등 공동으로 사용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

제4조(임대사업자) 농기계 임대사업자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농협, 인삼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1.20.>

제5조(임대절차 및 선정)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일반농정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임대차 절차 및 임대사업 대상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선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임대차계약) ①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임대농기계의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농기계별 내구연수로 하되, 임차인이 원할 경우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구연수가 경과한 후 계속하여 임차를 원할 경우에는 연장임대가 가능하지만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료 등) ① 농기계 임대가격은 농기계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및 지역임대료, 임금, 물가 등을 감안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② 임차인이 농가의 영농을 대행할 때에는 지역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적정 임작업료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납부는 매년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대료는 농기계 임대계약 체결 시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0.11.20.>

제10조(임대농기계 관리)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임대농기계 보유현황 및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료 수납대장 등 관련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농기계 관리일지를 작성ㆍ비치하고 시장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 및 대여금지) ①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농기계를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임의로 농기계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 임차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임대농기계의 사용개시 전 농기계종합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임대농기계를 조작할 운전원 및 보조자에 대하여 농작업상해공제와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임대농기계는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4. 임대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ㆍ감독) 시장은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ㆍ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농기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및 임작업 관리대장

3. 사업결산 내역서

4. 그 밖에 시장이 관리ㆍ감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14조(계약의 취소 및 임대료 감면) ① 시장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임대료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대기간 중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특별히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임대료를 감면하게 된 때에는 관련사실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임대료 감면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5조(농기계 및 임대료의 반환) ① 임차인은 농기계의 임대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는 그 만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고장 유무를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0.11.20.>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신설 2020.11.20.>

[제목개정 2020.11.20.]

제16조(변상책임) 임차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기계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결정이 있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농기계 매각 및 폐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농기계는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1. 내구연수가 지난 경우 다만, 계속 임대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임대ㆍ임차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임대농기계 중 과다한 수리비가 들어가 기계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임대농기계의 매각, 폐기는 「안성시 물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되, 2회이상 일반입찰로 매각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5.1.>

제18조(운영경비부담) 임차인은 농기계 임차기간 중 그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시장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 운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개정 2020.11.20.>

2.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③ 출연에 따른 기금 적립금은 2025년까지 매년 3억원 이하로 조성하고 기금액은 5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2020.11.20.>

제2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의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1. 3. 17., 2019.10.16.>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농기계 구입자금

2. 임대농기계 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제22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일반농정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20.>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20.>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해당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다. <개정 2020.11.20.>

[제목개정 2020.11.20.]

제24조(회계관리) 기금운용에 대한 회계 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한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입ㆍ지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5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농업지도과장 <개정 2015.8.7., 2020.12.24., 2023. 11. 10.>

2. 기금출납원: 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매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0.>

제2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20.>

[본조신설 2012. 12. 28.]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에 의하여 발생된 임대사업의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7. 21 조례 제67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중 기금운용관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2010. 12. 31 조례 제8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발생된 임대사업의 수익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안성시 농업기계 임대 시범사업 운용 조례」에 따라 임대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안성시 농업기계 임대 시범사업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1. 3. 17 조례 제828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안성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를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2012. 12. 28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1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7. 조례 제1151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5조의4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⑬ 생략

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⑮ ~ ㉗ 생략

부칙 <조례 제1564호, 2019.10.16.>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로 한다.

⑥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89호, 2020.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촌사회과장”으로 한다.

(71)부터 (7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79호, 2023. 11. 10.>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업지도과장”으로 한다.

㉜ㆍ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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