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기계임대사업"이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에 임대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란 시장이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에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말한다.
3. "농작업대행"이란 시장으로부터 농기계를 임대받은 임차인이 영세농가나 노령ㆍ부녀화로 인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로부터 일정액의 임작업료를 받고 농 작업을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1. 주요농기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다목적관리기 등 공동으로 사용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
② 시장은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일반농정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임대차 절차 및 임대사업 대상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선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구연수가 경과한 후 계속하여 임차를 원할 경우에는 연장임대가 가능하지만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농가의 영농을 대행할 때에는 지역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적정 임작업료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납부는 매년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대료는 농기계 임대계약 체결 시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농기계 관리일지를 작성ㆍ비치하고 시장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의로 농기계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농기계의 사용개시 전 농기계종합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임대농기계를 조작할 운전원 및 보조자에 대하여 농작업상해공제와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임대농기계는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4. 임대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농기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및 임작업 관리대장
3. 사업결산 내역서
4. 그 밖에 시장이 관리ㆍ감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② 시장은 임대기간 중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특별히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임대료를 감면하게 된 때에는 관련사실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임대료 감면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고장 유무를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0.11.20.>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신설 2020.11.20.>
[제목개정 2020.11.20.]
1. 내구연수가 지난 경우 다만, 계속 임대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임대ㆍ임차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임대농기계 중 과다한 수리비가 들어가 기계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임대농기계의 매각, 폐기는 「안성시 물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되, 2회이상 일반입찰로 매각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5.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개정 2020.11.20.>
2.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③ 출연에 따른 기금 적립금은 2025년까지 매년 3억원 이하로 조성하고 기금액은 5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2020.11.20.>
②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1. 3. 17., 2019.10.16.>
1. 임대농기계 구입자금
2. 임대농기계 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② 심의위원회는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일반농정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20.>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20.>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다. <개정 2020.11.20.>
[제목개정 2020.11.20.]
1. 기금운용관: 농업지도과장 <개정 2015.8.7., 2020.12.24., 2023. 11. 10.>
2. 기금출납원: 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매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에 의하여 발생된 임대사업의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중 기금운용관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발생된 임대사업의 수익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안성시 농업기계 임대 시범사업 운용 조례」에 따라 임대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안성시 농업기계 임대 시범사업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안성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를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5조의4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⑬ 생략
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⑮ ~ ㉗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로 한다.
⑥부터 ⑦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촌사회과장”으로 한다.
(71)부터 (7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업지도과장”으로 한다.
㉜ㆍ㉝ 생략